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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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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계약 전세보증보험 한도 변동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

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

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

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

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

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

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

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

(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

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도 아닌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세가 낮아진 것은 굳이 따지면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