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 전세보증보험 한도 변동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
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
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
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
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
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
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
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
(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
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도 아닌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세가 낮아진 것은 굳이 따지면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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