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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37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쿠팡 알바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6/30일 7/1일 쿠팡에서 9시 30분 ~ 16시 30분 X 2일 총 14시간 일했는데 15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 받은건가요? 아니면 쿠팡에서 언제 주휴수당을 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건축 아파트 청산금에 관한 세금 관련질문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26억 정도 나왔고,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로 총 10억 x 2 20억이 산정되었고 1+1 2채입니다 (지역은 마포구 쪽)약 6억 정도 청산금을 입주권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이 청산금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나 떼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계산을 어떻게 하나요?3.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2개월의 임금 상당액 -> 이건 세 전 기본급+식대x2개월 인가요?4.판정문 소요일 1개월을 합산 -> 이건 1개월치 세전 기본급 +식대가 되는 건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월 화 수(주 3일)/ 시급 10,000원/ 5인 이상 사업장주휴수당 지급/ 세급 안 뗌1/29~ 2/14까지는 하루 11시간(휴게시간x)2/19~ 4/30까지는 하루 11시간(일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 11시간 근무인데연장수당을 안 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질문 올립니다. 휴일수당도 미지급이에요.연장수당⬇️(받은금액->받아야할금액=>못받은금액)1월: 264,000-> 294,000=> 30,0002월: 1,512,000-> 1,662,000=> 150,0003월: 1,428,000-> 1,543,000=> 115,0004월: 1,730,000-> 1,870,000=> 140,000못받은 연장수당: 435,000휴일수당⬇️4월 10일 휴일수당: 50,000=> (연장+휴일) 총 485,000-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법에 걸리는 건가요?-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선거날이라 빨간날이었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는거 맞나요?- 못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계약할 때 식사 제공한다 하셔서 가끔씩 절반의 양만 먹었는데 이 경우 월급과는 아무 관련 없는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잔업수당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최저임금 x 근무일수 x 2.5를 해서 잔업수당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2.5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주 5일 일 10.5시간 근무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일(일요일) 근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시급x시간x2.5배 로 알고 있는데요..!그 중 직원 한분이 일요일(주휴일)에 근무를 했는데요. 일한 시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18시~22시까지 2배 & 22시~24시까지 2.5배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될까요?아니면 18시부터 일했다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 8시간이 안지났으니 18시~22시까지는 1.5배 & 22시~24시까지는 2.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 ?무조건 법정수당 시간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하면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ㅠㅠ
- 생활꿀팁생활Q. 포장 보관이사 가격 적절한지 봐주세요보관이사를 하면 이사비용이 두배라고 하더라구요이상 비용x2 양쪽 사다리차 33만원, 보관비7만원정도 해서 25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보관이사 인걸 감안 했을 때 너무 비싸진 않는지 한번 봐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문의합니다.1) 투기과열x, 조정대상지역x2)명의: 공동명의(어머니&자녀 지분5:5)3)매입가: 347,700,000 , 34평4)시세가: 367,000,0005)공시시가:230,000,000(24.1월기준)6)보유기간: 6년, 실거주6년문의사항공동명의에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발생되나요?양도로 한다면 시세가의 50%정도의 금액만 오고가면 되나요?자녀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로 비과세되나요?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 세무] 월 중 직원 임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직원 임금 중간정산 건1)예를들어 월급제 3,000,000만원, 주6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6월 10일에 입사해서 6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을 6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할 때,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6월10일~16일 : 1일 휴무함.(결근x)*6월 17일~23일 1일 휴무함.(결근x)2) 시급제(10,000원) 근로자(하루 7시간, 주1일 휴무) *6월 17일~6월24일까지 근무 : 1일 휴무함(결근x)일 경우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직 6개월 근무자 퇴직금지급 문의A회사 [ 파견회사 ] C직원B회사 [ 근무회사 ]A회사와 B회사는 파견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A회사직원을 B회사에 계속 근무를 시킨상황입니다.하지만 A회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소홀한과 급여부분 미지급된 경우도 발생하여C직원을 B회사로 지난달 6월부터 정규직전환을 한 상황입니다.이부분에서 C직원이 A회사상대로 급여부분과 퇴직금부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A회사에 물어보니 별도 퇴직금관련해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계약당시 구두상으로 언지를 한상황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희는 B회사이며 이럴경우 처음부터 C직원은 B회사 채용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며 계속근로자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부분인건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부분이나 연차부분도 계속근로자로 인정해줘도 문제가없을까요?① B회사 C직원 퇴직금 지급 유무? (1. 인정할 경우 근거자료 A회사와 B회사 파견용역계약서 작성X) (2.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 )①-1. 6개월 퇴직금을 인정을 안해줘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B회사는 무관한가요?② C직원 계속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보완서류 및 연차반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