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재건축 아파트 청산금에 관한 세금 관련질문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26억 정도 나왔고,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로 총 10억 x 2 20억이 산정되었고 1+1 2채입니다 (지역은 마포구 쪽)

약 6억 정도 청산금을 입주권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산금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나 떼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입주권

    으로 전환되어 1+1 형태로 입주권이 부여된 경우 입주권을 그대로

    받고 청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당장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권과 함께 청산을 받는 경우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이

    되는 것입니다.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입주권을 넘기면서 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