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입주권
으로 전환되어 1+1 형태로 입주권이 부여된 경우 입주권을 그대로
받고 청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당장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권과 함께 청산을 받는 경우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이
되는 것입니다.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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