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보상금,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집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현금 청산을 할 예정인데 관리처분계획이 나와 이주시에 받는 현금에도 무슨 세금이 붙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용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개발에서 수령하는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금청산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던 집이 재개발 되어 현금청산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