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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망둥이
집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현금 청산을 할 예정인데 관리처분계획이 나와 이주시에 받는 현금에도 무슨 세금이 붙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용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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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개발에서 수령하는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금청산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던 집이 재개발 되어 현금청산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