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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단독다가구 주인은 현금청산한다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만약 다주택자 집이 모아주택 재개발등 되어 현금청산 한다면
이것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현금청산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도 예시가 된다면 들어주면 좋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층 (지층 제외) 이하, 19세대 이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개발 등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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