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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6.27

주택과 상가의 소유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 1주택과 2억짜리 1상가를 소유하는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도 세금이 가중되어서 부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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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상가를 보유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07월 16일부터 7월 31일,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2) 상가 :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및 그 부수토지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건물분은 7월 31일, 토지분은 9월

    30일까지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차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주택과 1상가의 경우에는 2주택으로 잡히는 세법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1주택과 1상가는 따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각각 1주택으로서 나오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불가하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중과대상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이므로, 1주택과 1상가는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택자가 상가를 보유하더라도 재산세, 양도세나 취득세 등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