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현금 청산분, 양도세,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건물이 재개발 되어서 입주권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기준 권리가액이 40억 정도로 많이 나와서

1+1 주택을 받고도 16억 정도 현금 청산분이 남았습니다.

요고 양도세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점 질문은요...

1번 경우 = 현금 청산분이 전체 금액 40억 일 때 와

2번 경우 = 1+1 입주권 받고 남은 금액 16억 일때

1번과 2번 경우 동일하게 양도세 적용에서 장기보유 공제라던지...

산출하는 방식이 같은가요???

아니면 2번 같은 경우 1+1 입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는 일체 안해주고,,,

16억에 대한 공제 없이 45% 전부 내야 하나요??

완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당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하며 양도세 계산 구조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