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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하여 월요일부터 수욜까지는 무급휴무 , 목요일은 유급휴무, 금요일은 정상출근으로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00)입니다.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무가 생긴 만큼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회사가 일관중입니다.--------------------------------Q1. 일급이 75,000원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최저시급 9,160 X8(근무시간)+ 9,160 X 1.6(일일주휴시간)로 일일 최저일급이 87,936원을 법적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Q2. 그러므로 12일을 일했으므로, 계산하면(9,160x 8 x 12) + (9,160x 1.6 x 12) - (75,000x12) = 155,232(최저시급X 일일 근무시간X 총 근무일)+(최저시급X 일일 주휴시간 X 총 근무일) - (일급X 총 근무일) = 주휴수당 포함 최저일급 금액이 155,232원이 부족하여 총 이 금액만큼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계산식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일급은 일주일동안 일을 안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똑똑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사기 안 당하고 제 돈 챙길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파업 산입 여부)1. 1년 중 한달 정도는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6일정도 밖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6일X8(평균시간)=48시간이라고 해서 1주 내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불법파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도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주장이 가능한건지?2. 1년 중 한달정도는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을 20일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대장에는 1공수만 올라가게 하고 월급은 다른 근로자에게 주고 그 월급을 본인이 되돌려받게끔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잘못됨을 알았으나 동의하고 회사측이 원하는대로 해버렸는데 이것도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주장이 가능한건지3. 퇴사전에 현장소장이 일이없으니 쉬고 오라 해서 집에서 대기중이였는데 정확하게 언제 복귀하란 말이없어서 계속 기다렸음에도 불구 다른 동료들에게 전화가 와서 다른 대체근로자가 너 대신에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말한 부분이라고 회사측이 우기더라 한들 이 부분은 회사측이 개인적으로 일이없으니 쉬고오라고 한 부분이니 휴업수당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시간제 알바분이 10월 10일은 대체휴일이라고 근무를 안했는데도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또 주휴수당은 (주 일한 시간/40) x 8 x 시급 ) 이렇게 지급 되는데 대체휴일이니 그날은 어떻게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초음파 검사 결과 해석 좀 부탁 드릴게용 ㅜ목 옆쪽에 작은 멍울이 생겨서 이비인후과가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결과지에 뭐라고 적혀있는건가요?? ㅜThyroid : Lt.lat neck palpable mass1.thryoid gland1)parenchyme: N-S2)Rt.lobe: 3.7mm cystic nodule(C1>C2) rec)1년 f/u2.Lt.lat.nect:SCM muscle의 lat.margin 부위에 fatty hilum을 가진 9.7 x 3.1 x 8.0mm의 superficial LN가 보임 :형태상 benign or reactive LN로 추정rec)physical exam 상 growing 하는 evidence가 있으면 f/u만지면 통증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염증증상은 전혀없어서 림프염은 아닌것 같은데 대학병원 가봐야할까요? 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인회사 연차가 없다고 하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이렇게 나누어두었습니다.여기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 을 한 금액입니다. 8은 하루 근로시간 같습니다.1.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면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나요??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5인이상 법인회사의 의무 연차지급에 대한 법정규제를 받지 않나요?3. 근무시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4.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었는데이는 추후 1년 근무후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면접볼때 기본급만 협의하였고, 식대를 따로 지급하는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오늘 많은 노무사님들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그 항목이 보이네요 ㅠㅠ 그동안은 모르고 지냈다는 제가 너무 한심해보입니다ㅠㅠ현재도 기본적인것도 안해주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꼼수로만 직원들을 대하는것 같아 더더욱 화가 나네요..다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시간 계산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나에 대한 답변에 평균으로 구할때 6일을 근무하였음에도 5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2) 다에 대한 답변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다와 같이 계산하라고 배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직종의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다른 직종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3) 다에 대한 답변 중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모두 합하여35시간(단시간 근로자의 주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X 8시간(통상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 = 7시간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근직이며, 월급에 근로자 입니다 .월요일 7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저는 주된 근로시간으로 7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평균금액 즉, 합하여 . 6으로 나눈 숫자로 입력해야 한다고하셨다고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7+7+6+6+7+2)/6 = 5.83시간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10-06154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우리부는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통상근로자가 월~금까지 5.5시간, 토2.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6.1.)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나와있다면 통상근로일의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을 명기하여 작성했다면,- 상기 행정해석의 취지에 따라 정상근로일로 볼 수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6.6시간[(7+7+6+6+7)/5]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가 단시간근로자(비교가능한 동종업무의 주40시간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시급을 산출하나요?(일당은 시급x8로 계산)월급제 근로자가 야근이나 공휴일 근무로 추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하루 일당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질문있습니다.저희 사업장은 임금구조가 기본급, 식대 2개 입니다 (연봉제)예를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하면, 월환산시 기본급이 290만원, 식대 10만원인데요. Q. 1일치 임금을 구하려면 300만원 나누기 30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300만원 / 209를 X 8시간) 해야하나요?300만원 / 30일을 하면 1일 임금이 10만원인데, 300만원 / 209 X 8시간을 곱하면 1일 임금이 114,833원이 나오고1일 임금에서 30일을 곱하면 월급인 300만원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어떻게 1일 임금을 정해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평일 주 5일 8시간씩 일했고 월급날은 25일이였습니다. 월급제로 받아서 192만원 + 식비 8만원을 받았고 사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다 부담해주셨어요. 매출감소로 4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도 지급 안 된다고 해서 이 조건으로 일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둔다 했고 어제 급여가 6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계산해 보니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 근무했더라고요최저시급 9160원 x 8시간 x 10일 = 732,800원 주휴수당 73, 280원x2(주) = 146,560원 732,800+ 146,560= 879,360원 이 계산이 맞지 않나요? 급여가 잘 못 들어온 게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