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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A 피해자B 지인C 공범녀D 공범남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보장성 보험료 간소화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위 사진상의 자료를 볼때 계약자인 A가 보장성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부를 하는데동그라미 3,4번으로 이해를 하자면 B,C가 자녀들일 경우 동그라미 3번의 부모인 A가 자녀인 B를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 납부도 하는데 B가 이 보험에 해당자로 보는 건가요?그리고 종피보험자로 A를 설정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되는건가요?그리고 두번째로 동그라미 3번에서 A,C가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이니 공제가 되는건 알겠는데이럴 경우 누구의 보장성 보험료에 200,280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누굴 하든 사실상 상관이 없는걸까요?세번째로 A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보장성보험료에 한도가 1,000,000원인데A,B,C가 모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한도가 1,000,000원인지 아니면 합계로 1,000,000원 인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원래 충전기사면 충전기같은것은 주지않는건가요?예전에 나온 기종들은 노트2나 스마트폰이아닌 연아의햅틱이나 갤럭시 s5는 핸드폰 구성품안에 충전기가 따라와 자체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대 갤렉시 s9 일체형으로 기종이바뀌고 자체적으로 따라오지않고 별도구매였는데 그래도 사은품으로 대리점에서 주지않았는지 난 갤럭시 s9플러스 살때 삼성 충전기받았고 그게 완전정품인지 평소 삼성제품이라고만 생각해 무시하고 사용해서 잘모르겠고 제조국이 나중에 오래지나서인가 적힌거확인해보니까 베트남이라고 적혀있던대 이럴경우 그건 100프로 정품이 아니라는건지 한국사람 기업이 베트남나라랑 협력해서 만들어서 잘못돼면 책임일진다해서 한 80프로까지만 정품인건지 아까 어떤분 핸드폰 충전기다이소 25w짜리 샀다는데 핸드폰 충전기를 주지않아서 다이소꺼 산거라는데 그분은 어디 대리점에서 안사고 다른곳에서 산건가 보통 사은품으로 충전기는 주지않는지 아니면 대리점마다 사은품기준이 다른건가 난 다이소 중국산이라고 적힌것은 사본적이없는데 예전에 갤럭시 5쓸때도 그게 옛날기종들이 다 5핀인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일체형일때는 c타입이고 5핀은 저도 어떤기종들부터 5핀이었는지는 잘모르고 아이폰은 한번도 써본적은없지만 8핀이라는것은 아는데 연아의햅틱도 5핀이었던건가 블로그를인가 어디서보니까 5핀충전기도 2015년도에서 다이소에서 판거 우연히 오늘 어디글봤는데 다이소 충전기 고장잘난다고 몇달전에 누구한테 들은거같고 저는 갤럭시 s24로 바꿀때도 25w충전기 대리점에서 줬는데 근데 이건 적힌게 중국산이라서 뜯지도않고 쓰지도않아어 그대로있는데 갤럭시 s9는 삼성충전기 받았지만 s24울트라는 중국산충전기받아서 45w 정품 삼성충전기샀고 다이소25w충전기 대기업협력업체 블로그등보면 사진에 적힌거나오는거 그거 정품충전기 아니겠죠?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같이 섭취해도 될까요...?리포좀비타민C / 비타민D 1000IU점심 식사후 이 두가지를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추가로 루테인도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다이소 usb a단자 c타입 포트 고속충전기중에포트가 옆이아닌 앞으로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이소충전기는 아니고 저 다이소물건 중국산들이 많아서 잘안사지만 후배가 다이소는 충전기랑 이런건 괜찮다해서 usb단자 앞쪽으로 됀것은 다이소꺼는 제가못본거같아서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이미 신탁방식으로 시행고시 발표된 아파트 입주권 매수 고민중입니다.원칙은 입주권이 현재 승계가 안되나, 사진에 보이는 예외조항 1번 (세대원 근무상 지역 이전) 에 해당하는 물건을 매수하려합니다. 이후 조합원 신청시 문제 없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 체크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집주인은 해당지역 매물A, 다른 지역 매물B, 그리고 최근에 분양권 당첨으로 해당지역 분양권C 로 총 3주택자입니다. 저희가 거래하려는 매물은 매물 A이고 부동산 말로는 세대원은 집주인, 아내, 아들 이렇게 3명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이나서 가족 전체가 다른곳으로 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세대원 근무상 지역이전 조건의 매물의 경우 다주택자여도 상관 없는지 궁굼합니다.2. 서류는 아래와 같이 요청하면 충분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재직증명서 (회사명,직위, 근무지주소 기재된)2. 인사발령서 (근무지 발령 지점, 발령일자 기재)3. 세대원 별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 근무지 이전 후 전입여부 확인)4. 집주인 주민등록등본5. 아들 전학서류 (있을시)3. 신탁사에 전화하여 조합승계확인서를 꼭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신탁사에 문의했을 때 책임면피를 위해 “가능할것 같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4. 계약시 특약에 뭐라고 추가하면 좋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은 장애인이 아닌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간소화 자료입니다.위 사진상 동그라미 4번상의 질문입니다.A는 본인이며 B,C 부양가족이나 B는 기본공제대상자이나 C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이럴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정의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이니종피보험자가 C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B니 동그라미 4번의 금액의 공제대상의 금액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칼마디K 복용하려고하는데 약크기때문에고민이네요큰알약은 잘안넘어가서혹시 칼마디K영양제 중에 알약크기 작은거나 구미,젤리 형식으로 먹을수 있는게 있을까요??영양제는 지금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C&D만 먹고있어요
- 형사법률Q. 게임 속에서 여러명이서 나눠서 채팅으로 패드립 하는 거 고소 질문새벽에 게임 한두판 하다가시비가 걸려서 몇마디 하다가 무시하려니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저 제외한 4명이서 같이 게임 돌리면서한글자씩 패드립을 나눠서 치더라구요.그리고 제 닉네임이 본명이라서요,제 이름이 승철이면A : 승B : 철C : 이D : 애A : 미이런 식으로요.닉네임이 실명이라 혹시나 싶어서 나눠서 한거 같은데저렇게 나눠서 패드립 하는 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채팅은 전체채팅은 아니고 팀 채팅이라 저랑 욕한 4명만 채팅을 봤습니다.캡쳐는 따놨습니다.
- 의료법률Q.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정보공개청구 경과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에게 드리는 질문 !!!!!!!!!!!!!!!!1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둘째, B,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이미 존재하는 다른 A대학병원의 X-Ray CD 영상을 B,C대학병원에 등록하였고 이에 대한 2차 판독(소견)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진료를 볼 때 의학적 답변을 거부하였음. 답변을 거부하였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아마도 진료기록부에도 별 내용 없을 것으로추정)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민형사상 절차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할때 의료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건은 손해배상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에...)추가 질문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