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진은 장애인이 아닌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간소화 자료입니다.
위 사진상 동그라미 4번상의 질문입니다.
A는 본인이며 B,C 부양가족이나 B는 기본공제대상자이나 C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럴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정의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이니
종피보험자가 C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B니
동그라미 4번의 금액의 공제대상의 금액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B가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자와 주피보험자를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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