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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

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

26.01.31

게임 속에서 여러명이서 나눠서 채팅으로 패드립 하는 거 고소 질문

새벽에 게임 한두판 하다가

시비가 걸려서 몇마디 하다가 무시하려니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저 제외한 4명이서 같이 게임 돌리면서

한글자씩 패드립을 나눠서 치더라구요.

그리고 제 닉네임이 본명이라서요,

제 이름이 승철이면

A : 승

B : 철

C : 이

D : 애

A : 미

이런 식으로요.

닉네임이 실명이라 혹시나 싶어서 나눠서 한거 같은데

저렇게 나눠서 패드립 하는 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채팅은 전체채팅은 아니고 팀 채팅이라 저랑 욕한 4명만 채팅을 봤습니다.

캡쳐는 따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6.02.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눠서 패드립을 하는 것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본인이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수사기관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에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