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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직원의 예비군 및 식비 질문저희 회사는 시급제를 택하고 있는데요예비군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출근한 날짜 x 8,000원만큼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식대는 1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식대가 10만원이 넘어가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직원도 5명이상, 스케쥴 상으로 5명이상)근무시간 18시~다음날 06시최저시급 , 주말근무18시~22시 : 9,160원 x 4시간 = 36,640원22시~06시 : 9,160원 x 8시간 x 1.5배 = 109,920원합계 : 36,640+109,920=146,560원보통 근무시간이 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 일요일에 00시~06시 근무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해서 시급을 2배로 받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월급여 230만원이렇게 된다면, 1일 평균임금이 79,994원이 나오는데통상임금 계산으로 230만원/209시간x8 하면 88,038원이 나와요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맞나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피부과 합의금 문의 (사진주의)사람만나기가 무서워짐, 취준과정에서 스트레스들어간 비용첫 결제 30만원 (10회중 4회차때 사고)이후 타 병원 약 50만원 (5.5만x8회 + 기타)추후 청구비용 미정 (계속 다닐 예정)기타 피해보상 (평생 스트레스, 교통비, 레이저한번에 일주일씩 못움직임, 취업면접, 외출공포, 인간관계 등)------------------------------------------------------------------------------------------------------------대충 보시기에제가 어느정도를 청구하면 좋을지 어림잡아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받는대로 일단 혼자 병원에 가서 일반의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합의할때 챙겨야할 게 있거나 합의 거절시 도움이 될만한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4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작년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월급 205만원을 받았습니다. 잔업했을 때 받는 연장근로수당 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209시간 x 8,720원) + (4시간 x 4.345주 x 8,720원 x 1.5배) = 2,049,810원다름이 아니라 올해 2022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라(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산재 평균임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이번에 휴일 급여를 받았는되 금액이 이상 하여문의 드립니다제가 입사를 6월 28일 하여산재를 8월 19일 날 당해서제가 계산한 거는월급 ÷ 209시간 x 8 시간 하루 일당 76,5676월 28일 ~ 6월 30일 3일 299,6707월 01일 ~ 7월 31일 31일 2,000,0008월 01일 ~ 8월 18일 18일 1,377,990총합 3,667,660 나누기 52 해서 평균 임금이 70,531입니다그러치만공단에서 계산 한것은월급 ÷ 해당월의 날수 하루 일당6월 월급 나누기 6월 일수 (30일) 66,6666월 28일 ~ 6월 30일 3일 200,0007월 정상 월급7월 01일 ~ 7월 31일 31일 2,000,0008월 월급 나누기 8월 일수 (31일) 64,5168월 01일 ~ 8월 18일 18일 1,161,290총합 3,361,290 해서 평균 임금 64,640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는되공당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ㅜㅜ 다친것도 설러운되 금액 가지고 장난치는 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위 금액은 실제 임금이 않이라 제 설명을 위해 설정한 금액 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하루 7시간이 통상 근로자이고, 주 5일을 근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그렇다면 주휴는 7시간 X 5 / 40 X 8 으로 비례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그런데 만약 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위와같이 6 시간 X 5 / 40 X 8 처럼 비례계산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토,일 주말동안 1박2일 출장시 토요일 연장근로와 일요일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09:00 ~ 22:00 (총13시간)*휴일근로시간 : 일요일 07:30~17:30 (총 10시간)1. 위와 같은 경우에, 토/일 모두 휴게시간 1시간30분씩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ㄴ토요일 : 통상시급 x 11시간 30분 x 150%ㄴ일요일 : (통상시급 x 8시간 x 150%) + (통상시급 x 30분 x 200%)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시점, 수령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연차를 한 달에 1번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회사 측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당으로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1일 입사)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 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①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11개 : 2022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15개 : 2023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⑤ ④번 질문 금액은 26개 : 26일 x 8시간 x 받는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회사 5인이상 근무이며 2022년부터 달력의 빨간색날 공휴일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3월 1일 근무시 시급은 아래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아래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1)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ㄴ 유급급여 : 9,160(원) x 8 = 73,280(원)ㄴ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배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