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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신청후 퇴직금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는디저는 이걸 부당해고로 보고 고용노동부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래서 퇴직금 신청을 일단 보류 해달라 해놓은 상환인데 회사에서는" 않받을거냐고" 물어보던데퇴직금 수령을 동의하면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게 되는거 같아서보류라고 해도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거부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정년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본인의 정년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 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어하는 급여계좌를 알 수 없으며, 은행에 제출할 퇴직금 지급 신청서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식 Sns에 댓글에 달린 개인적인 사담이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할까요?현재 퇴직금 수령 일주일 전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근무할 매장이 없다며 발령을 보내줄 수 없다던 회사는 해고한지 얼마지나지않아 sns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다는 글을 업로드 했습니다.같이 해고된 근무자가 댓글로 저를 태그하며 '와ㅋㅋㅋㅋ얘네봐라 매장생김ㅋㅋ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고본인은 답글로 '으웩가지가지한닼ㅋㅋㅋ저기도 퇴직금 주기싫어서 일주일전에 짤라버릴라나'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하지만 같이 해고된 근무자조차 제가 작성한 댓글을 보기도 전인 댓글 작성한지 1-3분안에 그 댓글은 지워졌습니다.'으웩가지가지한닼ㅋㅋㅋ 저기도 퇴직금 주기싫어서 일주일전에 짤라버릴라나' 라는 댓글을 허위 사실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실업무방해,명예훼손,경범죄처벌법,허위사실유포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습니다.제가 단 댓글이 허위사실인걸 인정하는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법적조치를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임을 인정하게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막으려고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저런 욕설,상대를 비방하는 심한문구가 없는 저런 댓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그냥 쉬라고 할땐 언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니 이제와서 결근이라고 우기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냥 처벌하고자 하려는데 제가 신고한게 모두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다들 고노부 직원이 임금체불이 맞다고 해서 넘겨지더라구요(사업주가 인정할시에). 저는 그럴거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 고노부 직원에게 민사로 넘긴다고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급여는 200초반이고 받을 돈은 100만원 후반대라서요 ㅠㅠ 고노부 직원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대표가 고노부 직원에게 저에 대한 다른 법적인 얘기 꺼내니(신고할것도 없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낸 전적이 있는 대표입니다.) 그럼 따로 손해배상청구하시구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 월급, 퇴직금은 제가 받아야할게 맞는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몇개는 증거가 모호해서 이 경우 형사고소 시 무고죄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6. 여름휴가 휴가원 서류를 썼는데 거기에는 연차대체 내용은 없는데 그것도 연차대체 서면합의로 보나요...? (유급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날짜는 신청 받았지만 가능한 기한을 정해놨으며, 원하지 않은 기한이었습니다..)7. 저도 퇴사했고 증인으로 출석해주신다는 분도 퇴사하셨는데 고노부에 증인 출석 가능할까요? 그분도 부당해고 당하셨던 분이라 서로 입맞추고 거짓으로 얘기하는거 아니냐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믿어줘야말이죠 ;;;어디에 물어봐도 서면합의 없으면 연차차감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직원이 또 아니라는듯하게 말하고 대표가 리플리 수준으로 거짓말을 잘치는 사람인데 제가 연차 쓴다고 하지도 않았고 쉬라고 해서 안나온건데 결근처리, 구두로 연차 쓰겠다고 하니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복직시,해고를 어떻게 할지 안정했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심문회의 전에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해서 출근중인데복직한날 사업주가 저에게'복직하는 날부터 고용관계가 성립되니,복직일을 시작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복직하는 날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않는다고 하고, 싸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측의 의도가 해고기간을 인정 안해서 퇴직금과,연차미사용수당을 안줄려고 머리쓰는것 같습니다.복직할때 사용자와 '해고를 소급해서 없던걸로 할지', '다시 채용하는식으로 복직을 할지'는 정한 바가 없을때 제 퇴직금 등등에 피해안가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입금했음)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 대우/ 해고/ 고용 불안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부당해고(퇴사처리)와 부당 대우, 고용 불안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24년 7월 초에 기존 원장님 건강 악화로 본사로 학원이 넘어갔음. 이때 가맹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되었고 원장님 요청으로 포괄양도양수/고용승계가 진행이 됨. 장기 근무 분들은 퇴직금 정산을 받았고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거나 미만인 분들은 본사로 퇴직금과 연차가 넘어감. 본사 부장님께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퇴직금/연차 등 다 넘어갈거라고 얘기 함(녹음 없음)고용승계동의서 작성 없었고 해당건 문서로 작성해야 했는지 본인은 몰랐음.계속 본사 측에서 문제 없다 그대로 하던대로 근무하면 된다 얘기했음. 이 때 우리는 수원점 소속이지만 갑자스럽게 학원이 본사로 넘어와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자회사 개념인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거라고 했고 수원점 안정 시 우리를 다시 수원점으로 넘길거라 했음. 경력 다 인정되니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했음.그리고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문구가 있을텐데 해당건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함. 그 후 본사측에서 학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고(7월30일 오후부터 8월6일까지 진행) 8월 1일에 사무실 대리님께 자회사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입사 신청서 써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본인에게 작성 부탁함.(카톡 내용 있음) 그 후 8월즈음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 작성.계약서 이전 원장님과 연봉 및 급여 똑같았음. 계약서에는 7월 8일 날짜부터 기재 되어 있었음. 이전 원장님과 근무했던 것에서 변경이 없던 상태에서 근무 하였고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것들 다 함.(수업 회차/커리큘럼 변경/강사 프로파일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에 기재) 아무 얘기 없다가 9월30일 오전에 원장님 한 분이 오셨고 본인은 다른 업무로 오신줄 알았으나 오후에 10월부터 수원점 원장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됨. 처음엔 발령인줄 알았으나 지분 인수를 했다는걸 알게됨. 이후 10월 초에(첫째주정도?)원장님과 대화 하다가 직영에서 가맹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본사와 그 전 원장님과 고용승계였다면 본사 측에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으라고 하심.(23년 9월 정규직 입사)그리고 현재는 10-19시로 일 8시간 근무 형태인데 앞으로 탄력 근무제로 바꿀거라고 하심(주40시간 채우는 것으로) 그 후 9월로 본사에서는 퇴사 처리 되었다는 것을 원장님이 보낸 카톡으로 알게 되었음.이 모든것 미리 언지 없이 일어났고 통보 였음.퇴직서 작성 또한 없었고아직 새로운 원장님과 계약서 작성 또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하지 않았으며,본인이 퇴사 시 연차 정산과 퇴직금을 지급 할 것이지만 앞으로 자신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부여 될 것이며3개월간 업무 평가 진행 후 내년에도 고용 형태(정규직) 유지한 채 재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이라고 함.(3개월간 기존에 4대 보험 공제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해줄것이지만 일종의 단기 계약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음/업무 평가는 강의의 질은 당연한 것이기에 수강생 이월 등록과 자격증 시험을 얼마나 수강생한테서 등록 시키는지로 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으며 수업 중간 원장님이 직접 청강을 한 번씩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볼 것이라고 함/녹취록 있음)그리고 영업부에서 개강 인원을 다 못 채워 개강이 미루어지면 수업 외 업무가 있으면 나와서 업무를 보면 되나 원장님이 그 업무가 필요 없다 판단 되면 근무로 인정 하지 않을것이라고 했음.(수업을 위한 자기 계발 인정X, 긴 시간 청소로 인한 근무 인정X) 그래서 일이 없을 시 추후에 다른것으로 채우거나 본인 월차 사용하라고 했고 이 또한 녹음이 되어 있음. 다음주 쯤 사업자가 나와서 계약서 작성 할 것이라고 했고 해당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혹은 이 상황이 실업 급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 폐업신고 전이지만 사실상 도산 인정 가능할까요?사업주와 경영대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당일 부당해고되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이사는 회사 폐업을 진행할거라고 말만하고있습니다. 현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소송중에 있으나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여 합의가 불가할듯합니다.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생각인데요, 초과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아야할것같은데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해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였습니다.회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지만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고,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동일합니다.또한 회사에서는 평소에도 저를 정규직 직원처럼 표현해왔습니다.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 채용공고 및 회사 설명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허위·기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제가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퇴직금 정산 없이 계약만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이것이 정당한지, 또는 부당해고나 기대권 침해가 되는지?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 근로형태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그리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계속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육휴자리가 나오는데 면접을 보면 어떻겠냐며 언질퇴사 전 채용공고 면접 진행하여 다시 재입사에 합격까지 확정(지원자가 없었는지 혼자만 면접 진행)퇴사 후 퇴직금 관련 어떠한 안내를 받지 않아 퇴직금 신청하지 않았고,퇴사 후 15일 뒤 바로 재입사, 퇴직연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경력직을 뽑는게 아니라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연봉은 작년 연봉 유지(이거도 사전 안내가 아니고 입사하고 하루 이틀뒤에 근로계약서 받아보고 알았고, 같은 프로젝트 동기는 재계약하며 연봉을 올려줌)이런 경우 부당해고 및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구두로 저에게 계약 관련하여 설명해주지 않은 것과 부서 이동하라고 강요받은것에대한건 증빙이 없지만(말도 안해주고 서류도 안줘서 증빙을 못함) 나머지는 전부 증빙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던 근로자를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소송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후 마무리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무사가 상실신고 대행 하며 실수로 상실사유를 경영상불황으로 코드를 넣었던 것을 사회적기업 재계약하며 알게 되어 상실사유를 26-3으로 변경하려 했는데 근로자 자신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다시 23으로 정정신청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회적기업은 계속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 귀책사유를 증빙자료를 만들어 첨부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