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년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본인의 정년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 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어하는 급여계좌를 알 수 없으며, 은행에 제출할 퇴직금 지급 신청서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