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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희망찬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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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년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본인의 정년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 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어하는 급여계좌를 알 수 없으며, 은행에 제출할 퇴직금 지급 신청서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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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정년퇴직이라고 생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서는 회사에서 정한거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을 지급한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거부로 부득이 퇴직급여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통장에 대한 계좌는 알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 등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산정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월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