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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찌마암

두찌마암

그냥 쉬라고 할땐 언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니 이제와서 결근이라고 우기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용노동부 다녀왔는데 답이 없는 경우라 여쭤봅니다..

유급으로 주겠다한 여름휴가, 경조사휴가 / 그뿐 아니라 추석연휴 재택근무한거, 법정공휴일, 구두로 쉬라고 한거까지 전부 저한테 이제와서 자기가 결근한거다, 구두로 연차를 쓰라했다고 우기는 대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5인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에 따르면

1. 구두로 쉬라고 한 날이 여러번인데 그걸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일이 생길거란걸 몰랐고 그땐 신고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증거는 없고 다른 본부 직원이 오늘 본사 쉬나요? 네 대표가 쉬라고 해서 쉬어요. 이런 내용의 톡 밖에는 낼 게 없는데 고노부 직원이 그건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표에게만 유리하고, 저는 그냥 결근 처리 되는거고 연차도 생기지 않고 주휴수당까지 다 까이는 걸까요..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2. 고노부 직원에게 대표가 "그 직원 추석연휴도 결근했다" 이렇게 말하니 고노부 직원은 결근은 아닌거 같고 연차로 쓴거로 된거같다는데 5인 이상인데 추석연휴도 결근 및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3. 고노부 직원이 구두로 했다고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거는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대표가 저에게 "구두로 연차 쓰라고 했다"는 이 말이 커버쳐 질 수 있는건가요?

4. 고노부 직원은 계속 자긴 모르니까 2차 출석할때는 대표랑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서 대화하고 출석하라고 하더라구요 … 말이 안통하는 대표랑 뭔 얘기를 하고 출석하라는건지 대화가 통했으면 신고하지도 않았겠죠ㅠㅠㅠ 보통 이렇게 처리하나요?

5. 말이 안통하고 거짓말이 심한 상태라 그냥 처벌하고자 하려는데 제가 신고한게 모두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다들 고노부 직원이 임금체불이 맞다고 해서 넘겨지더라구요(사업주가 인정할시에). 저는 그럴거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 고노부 직원에게 민사로 넘긴다고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급여는 200초반이고 받을 돈은 100만원 후반대라서요 ㅠㅠ 고노부 직원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대표가 고노부 직원에게 저에 대한 다른 법적인 얘기 꺼내니(신고할것도 없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낸 전적이 있는 대표입니다.) 그럼 따로 손해배상청구하시구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 월급, 퇴직금은 제가 받아야할게 맞는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몇개는 증거가 모호해서 이 경우 형사고소 시 무고죄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6. 여름휴가 휴가원 서류를 썼는데 거기에는 연차대체 내용은 없는데 그것도 연차대체 서면합의로 보나요...? (유급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날짜는 신청 받았지만 가능한 기한을 정해놨으며, 원하지 않은 기한이었습니다..)

7. 저도 퇴사했고 증인으로 출석해주신다는 분도 퇴사하셨는데 고노부에 증인 출석 가능할까요? 그분도 부당해고 당하셨던 분이라 서로 입맞추고 거짓으로 얘기하는거 아니냐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믿어줘야말이죠 ;;;

어디에 물어봐도 서면합의 없으면 연차차감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직원이 또 아니라는듯하게 말하고 대표가 리플리 수준으로 거짓말을 잘치는 사람인데 제가 연차 쓴다고 하지도 않았고 쉬라고 해서 안나온건데 결근처리, 구두로 연차 쓰겠다고 하니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양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대충 합의로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결근이라는 증거 없이 결근 처리할 수 없고, 추석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제대로 처리하라고 하시고, 역고소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증인 출석은 감독관이 원하면 부르는 것이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