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한듀공150
강한듀공15024.03.16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당분간 공휴일수당,연차수당 못주신다 하여 여러명이 거부하여 그럼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는 대신 연차수당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강압에 못 이겨 퇴사후 연차수당 포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적었다는걸 어떤걸로 증명해야하나요? 같은 상황은 근로자가 서러서로 증인이 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강압에 의하여 위 서류가 작성되었음에 관한 직원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간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고 동료 근로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퇴사후가 아닌 근무중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각종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선은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적었어도 불법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후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질문자님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