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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큰고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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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신고 전이지만 사실상 도산 인정 가능할까요?

사업주와 경영대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당일 부당해고되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이사는 회사 폐업을 진행할거라고 말만하고있습니다. 현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소송중에 있으나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여 합의가 불가할듯합니다.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생각인데요, 초과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아야할것같은데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기 전이라도

    실제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고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 등 도산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폐업증명원이 없다면 사실상 도산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경영대리인이 구속됐다는 점,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금잔고가 없고 국세등이 체납된 사실 등)를 통해 사실상 도산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사실상 도산 상태인지 여부는 영업상황이나 재산, 부채,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업은 1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