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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노사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조서를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는데,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 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담해준 사람이,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폐업을 해도 대표자가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법인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구요.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서까지 작성 해놓고 폐업을 이유로 안 준다면 말이 안 될 것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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