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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차용증 금액과 실제 이체금액이 다른경우집을살때 예비배우자 (혼인신고x)의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과 실제 자금흐름이 다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용증은 제출하고 실제 자금흐름만 증빙하면되나요?차용증 (A -> B)1.30 1000만원3.9 2000만원4.14 11000만원실제1.8 500만원 ( B -> A )1.30 1600만원 ( A -> B )2.6 600만원 ( B -> A )3.1 100만원 ( B -> A )3.9 2000만원 ( A -> B )4.14 10600만원 ( A -> B )토탈 13000만원 (A -> B)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생각이 없는거같아요.2월 14일 A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빌려줌.7월 7일 100만원 상환 , 10월 7일 100만원 상환을 약속.(이자는 받지 않기로 함)7월 7일 당일 돈을 상환하지 않아 7월 8일 연락을 취함본인 월급일이 7월 25일이라며 25일에 상환할 것을 요구 아닌 통보7월 25일 연락을 취했으나 돈이 없다 시전 8월 25일부터 월 30만원씩 약 6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통보저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최대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통보식으로 돈 지불일을 계속해서 늦추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기간 중복 문제 없을까요?전세집 찾던 중 아래와 같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방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3월쯤 집주인은 A와 23.4.14일 - 25.4.14일 계약2. 4웍 8일 집주인이 A와 계약을 파기 예정이라 본인과 23.5.8- 25.5.8일 계약3. 본인이 확정일자 받는 과정에서 A가 확정일자 받은 사실 확인4. 집주인은 4월 14일 A가 입주하지 않았고, 전입신고 또한 안됐으나, 본인에게 잔금을 받으면 A에게 돌려줄것이라 말하는 중이 계약 문제는 없을지 알고싶습니다만약 대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현재 계약금 1500 넣은 상태라 불안하네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중 이직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여부 ???14일 "A"社 입사 2. 現 상황 : 2021년 01년 23일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12.14~20.12.31까지 급여를 21.01.08일에 지급받음 "A"社에서 2021.01.29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자료제출요구 (중도입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 요구 ) 문제점. 1. 2020년 저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4군데를 이직한 경력이 있으나, 現 다니는 직장 이력서에는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면접때에도 동일하게 행동하여 곤란한 입장 2. 퇴사한 회사 역시 그리 잘 나오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얻기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2020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였고, "A"사에 근무한지는 보름 남짓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원래는 개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 미국 등에서는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이 원칙이나,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법인이 편의상 대신하게 해주는 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근로소득 신고를 굳이 법인에 맡기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퇴사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그 때 쯤이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저의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을 법적(이것이 중요포인트)으로 "A"사에서 진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2021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도 됩니까 ? 명확하고 법적 근거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비규제지역)지방 비규제지역입니다.A주택 - 14년7월 분양 받은 아파트를 18년4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배우자 분양권 당첨되었으며 입주시 공동명의하였으며 분양가 2.17억원, 현재가 2.5억원입니다.B주택 - 21년6월 분양 받은 아파트를 24년4월 취득하여 현재 월세 임대중입니다. 배우자 분양권 당첨되었으며 배우자 명의입니다. 분양가 3.62억원, 현재가 3.9억원입니다.B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되어 3년내 기존집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A주택을 3년내 양도하는것과 양도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A주택을 현재가로 매도시 양도세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2. A주택 매도하지않고 B주택을 2년후(26년4월~27년4월)현재가로 양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3. 위 상황에서 양도세만 확인하면 되는건지 다른부분도 확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 주신 모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사업장 (일용) 62일21년9월~21년12월 : c사업장 (일용) 21일21년12월15일 ~ 22년 2월 14일 : a 사업장 (상용) 53일22년 2월15, 16,17,18 : a 사업장 (일용?) 4일 마지막 12월~ 2월 근무하는 곳은 2달 근무시 2.14에 계약 만료이구요.2. 15~18은 일할계산 해서 급여가 나온다고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일용 으로 보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총 더하면 193일 정도 나와서 180일 기준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했던 세 사업장 모두에 실업급여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재학중인상황인데요.나이가 조금 있어 대학 재학중이지만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바로 취업을 할 의향도 있는데요.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2025년 12월 31일 만기를 못바꾼다는 가정에 아래 질문 드립니다.2.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3. 10월 14일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거절 기간이 2개월이라면 12월 14이예요. 그렇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 10월 31일 이후 ~ 12월 14일 중 B가 주택 등기를하여 거절 기간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중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저 수행평가가 월요일인데 오타를 지금 발견했어요Aya who is a 14-year-old girl, wrote in her diary about what she experienced while battling an incurable disease. She wrote that she hadn't lost hope 이거 문법적으로 어색한가요? 관계대명사 What이 꼭 들어가야하는데 어색한 부분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ㅠ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mri 찍었는데 판독 부탁드립니다.위치도 그렇고 사이즈가 작아서 이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듣고 왔습니다. 판독 부탁드릴게요!!35/F(88-10-04)진료과 : 소화기내과검사일 : 2023-10-23 11:34판독일: 2023-10-23 14:18A: MRI Pancreas (+Dotarem) + MRCP(-)[판정]Compared with 2023-04-13 outside CT.A tiny signal drop at out of phase T1 WI in pancreas tail.-no diffusion restricted lesion in pancreas tail,--> suggest ing focal fat invagination.No dilatation of pancreatic duct,A tiny cystic lesion around pancreas body.--> R/O exophytic pancreatic cystic lesion, Otherwise, unremarkable.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