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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염증수치가 74면 어느 정도로 높은걸까요? 암환자 수준일까요?약처방 20일 더 받았고요.퇴원 후 3일차까지 염증수치는 정상범위를 유지했는데 그 다음부터 염증수치가 20대, 40대로 오르더니 어제(딱 한 달 됨)는 74가 나왔습니다. 어깨 인대파열로 통증이 심해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현재 어깨는 괜찮으나 다리관절이 너무 불편해서 걸음걸이가 뒤뚱뒤뚱거립니다. 류마티스도 아니라하고 신장, 폐 다 이상없다하고 정형외과, 혈관외과에서도 이상없다는데원인을 못 잡아 답답합니다. 내일은 가정의학과로 예약잡아주셨는데 대학병원 모든 과를 다니며 원인을 찾아야하는거죠? ㅠ불면증이 심해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그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병원에서는 열 안났냐고 계속 물으셨는데 염증수치가 저렇게 높아도 이상하게 열은 안 났어요. 염증수치 130 나왔을 땐 대신 많이 가라앉고 거동이 힘든 지경까지 가긴했어요. 이런 양상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추측 부탁드려봅니다. 얼른 원인을 찾고싶네요.
- 역사학문Q.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여 선포한 배경은 무엇인가요?1972년 남한과 북한은 비밀리에 갑작스럽게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여 선포하였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을 선포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 어떤 사항을 적용해야하는지 질문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5항, 6항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예를 들어어떤 법인이 x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연도: 1.1~ 12.31)재고자산 평가방법을 x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x2년 9월 1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이런 경우,5항의 내용대로라면 x1년, x2년은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3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6항의 내용대로라면 x2년 9월 30일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였으므로,x1년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2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그럼 뭐가 맞는건가요????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중3인데 또래보가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봤는데 제 키에서 보면 평균이 70.5고 이상적인 다리길이가 74.4인데 전 68?이에요.. 친오빠도 저보고 왜이렇게 다리가 짧냐고 했었고 뭘 입어도 핏이 안 예쁘고 인터넷에서 바지를 사도 저랑 키가 똑같은 사람이 쓴 리뷰랑 전 길이가 너무 차이나서 인터넷에서도 옷을 못 사겠어요.. 다리 진짜 너무 길어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가 키가 작으셔서 유전때문에 예상키는 158이에요.
- 치과의료상담Q. 발치 한 곳 잘 아물고 있는지 궁금해서 남겨 봅니다.목요일에 발치하여 현지 74시간 가량 지났습니다.평소에는 통증이 없는데 아직은 입 벌릴때 약간 불편감이 있고 한번씩 땡끼는 느낌 나는거 말곤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드라이소켓 걱정은 안해도 되는거죠?담배는 발치하고 나오는 길에 전부 버렸으며 현재 금연중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의 4대보험 과소신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드립니다.94,500원, 건강보험료는 74,445원으로 청구되어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살펴보려 들어가니 간이지급명세서만 올라온 상태입니다.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에는 식대를 빼면 액수는 모두 정상입니다.그래서 회사가 연말정산이 3월 10일에 확정되면 이것을 정정하는 것인지,아니면 적게 신고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회사 처우가 좋지 않아 이 계기로 퇴사를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엄마가 많이 아파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74세 이신 우리 엄마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많이 아프셔요.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 전체가 아파서 디딜 수가 없어요.
- 증여세세금·세무Q. 주택 매수 및 부부간 자금 이동 세금 관련 문의면제 처리[과거 1억 상환 내역]24년 6월 송금한 1억에 대해, 24년 10월부터 매월 70~74만 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24.10: 74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24.12 ~ 25.07: 매월 70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25.08 ~ 25.09: 매월 70만 원 (메모: 생활비)25.10: 70만 원 (메모: 배우자 본명)25.11 ~ 26.02: 매월 70만 원 (메모: 원금 상환)[문의사항]1억 원은 법정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인데, 작성 된 입금 내역만으로 '무이자 차용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메모에 '생활비/본명'이 섞여 있어도 일정한 금액이면 소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게 안전할까요?잔금일에 4억 차용증을 쓰고 단독 매수 후, 혼인신고를 거쳐 증여세 신고로 빚을 터는 위 플랜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루트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채무사실알렸다고소한다고합니다.12.9일아들이독립하는날돈을못받아오피스텔에못들어가게상황이되었고~부동산사장통화하겠다며막무가네인친구저를힘들게하더니~74일지난지금제가이사몇일앞두고있는데또같은상황반복돼전피가마르고신랑한테말도못하다돈을못구해얘기함돈을구해야해친정아빠돈얘기함얘기했다고고소한다고하네요새벽에카톡23개보내고돈안갚고~제신랑번호달라친정아빠번호달라가서얘기한다고돈갚을생각하는지정말어떻게살았는지~돈갖다쓴사라이더당당한상황입니다.제여동생카드로대출해달래서대출해줬다고~대출이자못받았다고합니다여동생은하루벌어서사는데요
- 화학학문Q. 혈액 pH는 완충 용액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혈액의 pH는 약 7.4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pH가 0.1만 변해도 생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완충 용액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또한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하여, 혈중 CO₂ 농도가 증가하면 왜 pH가 변하는지 탄산-중탄산 평형 반응식을 통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