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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려는 예비취준생입니다!2025/9/1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68일2025.9/1 ~ 2025. 12/31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05일합산하면 = 173일 전화로 여쭤보고 관할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워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쿠팡 일용직 7일 = 180일 채운 상태에서 중간에 자발적 퇴사가 있었다고 안된다고 해서상용직 계약만료를 하나 더 해야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딱 1개월 계약기간인 상용직을 구해서현재 하고있는데 중간에 하루 결근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미 일수를 다 채웠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은 계약만료로 끝날 예정이니하루 결근이 발생해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취준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도 안돠면 막막합니다..ㅜ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들며24년은 25프로 25년은 0프로를 지급하였습니다.인사팀에서 주장하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율 75프로 근무일 270일 이상지급율 50프로 근무일 180일 결근일 91일지급율 25프로 근무일 90일 결근일 181일지급율 0프로 결근일 271일저는 24년 기준 출산휴가 유급을 제외하고 184일 결근했기 때문에 25프로 지급25년 기준 결근일 271일 근무일 94일로 271일 이상으로 속하기 때문에 0프로 지급이라고합니다.저는 두가지 사유로 이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 고지 자체를 개월수로 산정하였음, 결근일 기준이라는것은 어디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으며 그저 인사팀 내부 품의 기준이라는 답변2)인사팀의 기준이 결근일 271일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 95일 이상 근무자로 고지해야함이 맞다고 생각함, 또한 365일을 4로 나누면 91~92일임 즉 274일 이상 결근자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또한 본인은 9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31일로쳐도 3개월 이상 근무한게 맞음. 94일 근무함.3) 24년도는 유급휴가가 포함이고 법정휴가임. 이걸 내부 기준으로 실 근무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가 의문입니다. 인사팀의 기준이 맞는지 노무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생각중입니다.저는 입사 후 기준을 항상 개월수로 알고있었고 내부 품의 기준은 인사팀만 알고있었기 때문에일반 근로자인 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저는 휴직기간, 복직일자를 조정했을 겁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경찰대 가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알려 드릴게요국어:88도덕:88역사:91수학:89과학:75기가:87영어:99중국어:88체육:96음악:89(A)미술:78(B)입니다.. 제가 과학은 되게 못하는 편인 거 알고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1학년 때는 확실이 70점중반,80대 초반이 많아서 아쉽진 않았는데..2학년 되니까 80점 후반대가 많아져서 아쉽더라고요..이 점수로 노력 더 하면 경찰대 가나요..저도 무리인 것 잘 아는데 진짜 미친듯이 노력할 자신 있어요..
- 경제용어경제Q. 금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 차이 발생 원인 문의시세가 약 86만원이고, 국내 시세가 약 91만원으로 나옵니다.86만원에 13% 붙으면 약 111만원인데 어떻게 국내 시세는 그보다 낮은 91만원 정도일 수 있나요? 종로에서는 국제시세와 도매시세가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이미 이전부터 수입해 온 물량과 국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신준비 비타민D 결핍일 때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임신 준비 중인데 비타민 D 수치가 9.1로 낮게 나왔습니다. 주사를 통해 보충한 후 경구용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용량은 5000IU입니다.. 1-2개월 정도 고용량으로 먹고 이후에는 2000IU 정도로 먹으려하는데 괜찮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서울보증보험에 압류가 된 계좌가 두개가 있는데 합쳐서 91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250만원 미만인 돈은 생활비로 좀 빼서 쓰려고 합니다.근데 하나은행에 만기 적금이 14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해약을 하면 압류된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올 것 같아서 해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계좌가 풀리는데 140만원 + 91만원을 다 뺄 수가 있나요? 아니면 현재 압류된 91만원만 뺄 수 있나요? 애초에 신청을 할 때 91만원 + 140만원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신청서를 보니까 250만원 미달 시:위 계좌에 입금된 금 ______ 원 이렇게 표시되어있던데 여기에 140만원을 더해서 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은행에 가서 140만원을 해약해서 91만원 계좌에 넣은데 신청을 할 때 231만원을 할까요? 뭐가 좋은 지 조언 좀 해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저는 좌회전 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이후 직진 진행을 위해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뒤 차선 변경을 시작했습니다.저는 이미 차선 변경을 거의 끝낸 상태였고, 차량 대부분이 해당 차로로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가 뒤늦게 끼어들며 접촉했습니다.그런데 우측에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제 차량 쪽으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파손 부위를 보면 • 제 차량: 앞범퍼(전면 우측) 파손 • 상대 차량: 좌측 후측면(뒷바퀴/뒷문 부근) 파손으로 확인됩니다.상대방은 본인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과실 5:5를 주장하고 있고, 제 보험사 측에서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한 점이 과실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8:2 또는 9:1까지 주장 가능한 사고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현재2025.9/1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68일2025.9/1 -2025. 12/31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05일합산하면 = 173일이라 전화로 여쭤보고 관할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워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쿠팡 일용직 7일 해서180채워갔더니 갑자기 센터에서180일 내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 안된다는데이런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애초에 길게 받을 생각없고 어차피 2-3달 뒤에 취업 예정이라1달 계약직을 더 하기엔 시간이 아깝습니다..저렇게 안내받지 않았다면 쿠팡 갈 시간에 계약직을 한달 했을텐데 억울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액 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월세액 공제 기준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가령, 2/1 월세 지출하고, 2/2 전입신고 시 해당 내역은 제외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두번째는, 월세 공제는 1~8월까지 받고 있다가,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해서 9/1에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했을때, 9/1 이후에 이전 주소지에대한 월세를 지출했을때 이 부분 또한 세액공제내역에서 제외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고견 여쭙습니다.이견이 있어 고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질병간병비 담보는 현재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약관에서는 31일 이상,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을 기준으로 붙임의 사진(개정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입원 기간이 31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1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100%인 1,000,000원(일백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68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2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200%인 2,000,000원(이백만원)이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급 당일 질병간병비 명목으로는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 되었으며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자 "31일 차에 받은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것이며 91일에도 121일에도 각각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약관과 보험증권을 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한참동안 입씨름을 하다 상급자와 추후 통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 나름대로 해당 보험 히스토리를 찾아보니, 2004년부터 제가 가입한 시점까지는 붙임과 같은 문구로 기재 하다가 2008년에 보험약관을 개정(사진 참조)하면서 3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6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9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과 같은 문구(보상담당자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이 명명하여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토대로 재차 지급액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데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어찌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