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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16건의 질문
- 정형외과의료상담Q. 흉곽출구증후군 진단 후 수술여부 문의드립니다.2차 종합병원에서 목디스크로 인한 문제 배제 후,(C2,C3,C4 퇴행성 변화소견) 상지근전도검사상 정상소견으로 약물치료 도수치료 권유받았습니다.증상은 왼쪽 팔저림 겨드랑이통증 컴퓨터 사용하면 손가락 둔감, 새끼손가락 방아쇠수지증상이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간헐적으로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창백하고 노란빛으로 보이며 찬 느낌이 있는데, 진료시에 의사선생님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셨습니다.정맥형이나 동맥형일 경우 혈전 위험도 있다는 글을 보니 불안해져서 팔 색상 변화가 있을경우 반드시 정밀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MRI 나 CT등. 혹시 하는 병원도 알수 있나요..?
- 생물·생명학문Q. C3식물, C4식물, CAM식물의 광합성 경로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 어떤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안녕하세요. 식물은 저마다 적응한 환경에 따라서 다른 광합성 방식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C3식물, C4식물, CAM식물의 광합성 경로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 어떤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 중국여행Q. 중국 출장 보조 배터리 추천 해주세요.이번에 중국 출장 가는데 공항 검색대 에서 CCC인증, C3 인증 아니면 사용 불가 or 압수 한다고 해서 하나 사야 하는데 추천 부탁 드립니다.
- 민사법률Q. 육아초청 불허 관련 대사관 고소진행 방법.배우자가 필리핀 사람인데 이번에 육아초청목적으로 f1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신청도중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안되어 c3로 변경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단기 육아 목저규3개월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입국목적 불확실로 비자가 불허나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카페 보니 최근 어떤사람은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이 나온것입니다. 누구는 가능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한가 봅니다. 여기서 대사관 사람 상대로 갑질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생물·생명학문Q. 기온에 따라서 식물이 광합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나요?식물도 C3, C4, CAM으로 나뉘어진다고 들었는데 기온에 따라서 식물이 광합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인지 원리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초기 임산부 건강기능식품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신5주차인데요.저는 임신전부터 꾸준히고려은단 비타민 B군(엽산 400마이크로그램)고려은단 메가도스 비타민C 3,000비타민D(2,000 IU 두개씩)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고 산부인과에서 여쭤보니 비타민D를 2,000정도로만 줄이고 비타민 B군에 엽산이 하루 권장량 모두 들어있으니 따로 복용은 안해도 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비타민C도 배출이 되니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셨구요.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초기 임산부는 600~800까지도 권장하던데 그냥 400정도만 먹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엽산의 부족시 태아의 생장에 방해가 될수 있다고 하나, 과량 복용시 자폐스펙트럼 장애 위험의 연관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하여 어느정도가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현미밥을 먹는데 현미에도 엽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음식을 통해 흡수하는 엽산은 수치화되지 않으니 어느정도를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건강기능식품 한번에 여러개를 같이 먹어도 될까요?1.유산균,2.비타민C.3.로얄제리,4.콘드로이친,글루코사민,하이드로닉,MSM.5.칼슘,마그네슘,아연,비타민 D.6.솔티스,7엽산이렇게 한번에 먹어도 문제 없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건강기능식품 한번에 여러개를 같이 먹어도 될까요?1.유산균,2.비타민C.3.로얄제리,4.(콘드로이친+글루코사민+하알루논산+MSM).5.칼슘,마그네슘,아연,비타민 D.6.솔티스,7.엽산8.오메가3이렇게 한번에 먹어도 문제 없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c3 ai의 실적은 언제 흑자로 전환될까요?C3 ai가 최근까지 적자상태였다고 기억합니다. ai기업으로서 유망주로 인식되어왔는데 해당 기업의 순이익이 언제쯤이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조사 증빙자료제출 잘 아시는 세무사분 계실까요?부동산 매수 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날아오는 실거래조사 문의드립니다.매수자 자료제출 요구 시자금 이체 위해 사용한 계좌와 자금이 조달된 계좌가 다른 경우 계약 전 후 2주간의 입출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자주묻는질문에 나와있던데요.예를 들어서매수자의 A라는 통장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매도자에게 이체되었는데그 A라는 통장에 있던 돈은 매수자의 또다른 통장인 B라는 주거래통장에서 이체되어 들어왔고그 B라는 통장에 있던 돈은 매수자의 자금출처에 해당되는 C라는 사업용통장에서 들어온거라면A, B, C 3개의 통장 모두 내역을 제출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부동산원 자료에는 그냥 최대한 많이 제출하라고 되어있는 것 같긴 한데저런식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실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A라는 통장에서만 나갔다면A라는 통장의 입출금내역만 제출하고 소득금액증명원만 잘 제출하면 추가 소명요구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지아니면 결국 B랑 C 통장의 입출금내역까지 다 제출하라고 추가 소명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조예 깊으신 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