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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초청 불허 관련 대사관 고소진행 방법.

배우자가 필리핀 사람인데 이번에 육아초청목적으로 f1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신청도중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안되어 c3로 변경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단기 육아 목저규3개월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입국목적 불확실로 비자가 불허나왔습니다

. 그런데 네이버카페 보니 최근 어떤사람은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이 나온것입니다. 누구는 가능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한가 봅니다. 여기서 대사관 사람 상대로 갑질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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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불허 처분에 대해서 바로 갑질로 형사고서가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과 형평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갑질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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