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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남편과 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 한국에 입국한적이없어요 본인이한국에지금없어요 어떤게하면되는건가요 제가중국에가서 외국인남편서류가져다가 혼인신고했어요 이런경우는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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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이나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국외에 있다면 그 진행이 어렵거나 공시 송달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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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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