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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인기많은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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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이혼소송하려하는 어떤서류가피료한지몰라서요

외국인남편과 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 한국에 입국한적이없어요 본인이한국에지금없어요 어떤게하면되는건가요 제가중국에가서 외국인남편서류가져다가 혼인신고했어요 이런경우는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이나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국외에 있다면 그 진행이 어렵거나 공시 송달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