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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A 근로자]근무기간 : 22.03(4일)22.04 / 22.05 근무 x22.06(17일)22.07(4일)22.08(7일)22.09(20일)22.10(25일)22.11(26일)22.12(12일)23.01 / 23.02 근무 x23.03(23일)23.04(19일)23.05(24일)23.06(17일)이 경우 근무일수로 따지면 198일 이지만 22.03~23.06으로 계산하면 1년이 넘습니다.중간 2개월씩 2번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20일까지 출근하다가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채우고(출근x) 23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관련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 증여는 3주택자는 8프로로내나요?취득세 문의입니다지방세법 11조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에 따를때 16년 06월 남편 1억이하 A소형저가주택 취득20년 12월 아내 B아파트 당첨21년 02월 C아파트 구매22년 05월 B아파트 증여 (남편(50%)22년 05월 공시지가 1억이상으로 소형저가조건 x23년 07월 B아파트 잔금 완료B아파트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깐아내는 2주택남편은 3주택 이라고해서 8프로를 낼려니 너무비싸서 많이 찾아봤더니 상기같은내용이있는데요 3.5프로로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개정시에 불이익변경인지 좀3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나와있어요)그렇게 되면 19일 + 3일 총 22일을 근무한것으로 봐야되지 않나요? 4시간 x 23일 해서 월 88시간 근무한것으로 보아80시간의 기본급 + 8시간을 추가근로수당 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검색을 해보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일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 청구가 안된다는데. 일8h 주40h 월 174h 기준으로 설명된 것 같아요.회사에 일5h 주 25h 월 109h 이신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휴일수당 포함이 맞는것 같아요.만약 저도 87시간으로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놨다면 모르겠지만일4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을 계약하여 기본급을 받고 그 이상은 추가수당을 받는 형태라 유급휴일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2>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징계나 안전 보건 등 몇가지는 규정이 없었거든요.신고되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구요.사측에서 이번에 93조에 규정된 항목 중 빠진 것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신고를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은 유효한게 맞죠??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질문할께요.(1)기존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었거든요. ( 회사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등을 논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어요.)징계사유 (10가지가 넘는것을 신설)징계절차 (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가 행하고, 필요시에 소명권의 "기회를 줄 수있다라". 단) 경고와 견책등은 인사위원회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할수 있다 고 규정해놨어요. 그전까지 조합장이 그런 지시를 했던 적 없구요)또소속팀장에 게 팀원들의 관리감독소홀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등을 신설(다른 조항에 직원에게 경중을 떠나 징계사유가 있는데 보고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 )그전까지는 큰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팀장들이 재량껏 처리했어요.각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좀 알려주세요.
- 의료 보험보험Q. 355 간편보험 암보험에 관해 물어볼게있어요21년8월 고지혈증 진단, 약복용22년7월 b형간염보균진단-간수치 높지않아서 약x23년1월 지방간 조금5월2일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마지막검사일 1월12일,3월28일 고지혈증약처방)355 에 가입했습니다.1월달쯤 피검사했기에 (간수치, 고지혈증수치, 바이러스수치 확인하려 번갈아 피검사중입니다.) 4-5월쯤 피검사 해봐야하는데 여태까지는 간수치가 높지않아서 (1월 44) b형간염약을 처방안해주셨는데 다음주에 피검사하려고 하는데 그때 간수치가 높게나와서 b형간염약을 먹어야하면 5월2일 암보험 가입한거는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