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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시급 : 8,720근무시간 : 주중 08:30 - 19:00, 점심시간 1:00, 근무시간 9:30 야간 19:00 - 08:30, 저녁시간 1:00, 근무시간 12:30, 야간 7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요일 유급휴일주중 주간 : 8720 x 8시간 + 8720 x 1.5시간 x 1.5주중 야간 : 8720 x 8시간 + 8720 x 4.5시간 x 1.5 + 8720 x 7시간 x 0.5토요일 주간 : 8720 x 9.5시간 x 1.5토요일 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7시간 x 0.5일요일주간 : 8720 x 9.5시간 x 1.5 + 8720 x 1.5시간 x 0.5일요일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4.5시간 x 0.5 + 8720 x 7시간 x 0.5또한, 월요일~일요일 까지 근무한 경우(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일요일 특근수당에 포함된건가요?복잡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교부 작성 질문드립니다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라해서 작성중인데요주6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적용해서 급여 지급중입니다(주42시간 + 초과근무1시간 + 주휴수당7시간) x 52.14주 / 12개월 =217.25시간*초과근무1시간= 40시간 초과분(2시간X초과근로수당50%가산)218시간 x 8,720원= 1,900,960원/월 지급 중입니다이럴경우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ㅇㅓ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작성 중인데 시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저희는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도 포함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일단 근로자 4분이고 다 똑같이 주6일에 하루 7시간 근무이며 매년 12월31일에 내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밑에 계산식으로 작성되어있구요(주42시간 + 초과근무1시간+주휴일7시간) x 4.345 = 217.25시간※초과근무시간 1시간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초과분 (근로시간초과2시간 x 초과근로수당 50%가산)217.25시간에서 반올림해서 218시간 x 8,720원 = 1,900,960원으로 매달 이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도 "임금구성 : 기본급(월 1,900,960원/년22,811,520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뭐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실제로 연장시간을 적으면 문제가 안될텐데 저희는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건데 꼭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하는건가요?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어버리면 안되는건가요..?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한다면(2시간+1시간) x 4.345 = 13.035시간으로 입력하는건가요?매달 고정금으로 급여지급하는데 이거를 세분화 시키려고 하니 너무 헷갈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시급제 체불금액 계산방법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미지급하였으며 알바 면접당시에는 월급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80~90만원 가져간다고 하였고 후에 월급날에 월급은 8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무기간동안 법정공휴일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 7시간 이구요(야간x)5인미만 사업장근무요일 : 유동적(일주일에 하루 원하는 날짜에 휴무)휴게시간 : 1시간(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2021년 10월기준으로 월 최저임금(8,720원 / 1,822,480원)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5일 급여를 계산해줄때 시급으로 5일 계산할때와 월급여로 일할 계산할때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절세방안 문의하고 싶습니다양도세 절세 관련 문의 합니다 주택1 19년1월 분양권 매매 20년5월 말 등기 후 전세 줌 현시세로 22년5월 말 처분 시 영도세 약 x.8억 발생 주택2 20년6월 초 매매 현재 거주 중(주택 금융 공사 담보 대출 2.2억, 주택1처분 조건) 현 시세로 22년 6월 초 처분 시 영도세 약 x.6억 발생 주택 하나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모두 조정지역 주택 입니다
- 민사법률Q. 원고입니다. 조정결렬이후 1심패소했습니다.조정이 결렬된 이후에 1심선고에서 원고 패소했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가액은 2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으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260~270만원으로 산정되는것 같습니다. 1. 항소를 하여 2심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원고인 본인은 저 260만원정도의 2배금액을 물게 되는 것인가요? 2. 1심에서 원고인 저의 부분적 승소로 조정제의(소송가액의 4분의 1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소송가액의 절반정도를 요구하여 결렬이 되었습니다. 부분승소에서 패소로 전환되어 무척 당혹스러운데 혹시 2심에서도 재판부에 의해서 조정이나 합의가 원, 피고에게 제시될 수 있나요? 3. 항소를 할때 특별히 증거등을 보충하지 않으면 1심때와 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1. 월급여 3,335,000 + 비과세 연구활동비 200,000 = 3,535,000원 (기본급)비과세 연구활동비 포함하여 3,535,000원으로 연차 수당 계산하면 될까요?- (3,535,000 / 209) x 8 x 4 = 541,244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여 연차 일수 = 4일)-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43시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모기업 기준 2016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된거라서 현재 크게 의미는 없는 상태입니다.)2. 국책 과제를 수행해서 성공 할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항목이 있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이 아니고 국책 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올 해 1월, 3월, 10월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별도 기재 안 됨)해당 연구수당 내역도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에 포함해야 할까요?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라서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이 이상해서요 알려주세요근로계약상 시급 1만원 근무시간 09:00부터18:10점심시간 11:00~13:00매근무시간에 쉬는시간 10분 쉬는시간은 급여에서 빠집니다10000÷60 = 166.666166.666×50 을하니 실상 8300원상당받고있죠거기에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이 8300x8 66000원 상당 받는데요주휴수당은 계약서명시된 10000×8 =80000원 수령이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