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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오랑우탄157
신중한오랑우탄15721.11.26
양도세 절세방안 문의하고 싶습니다

양도세 절세 관련 문의 합니다

주택1 19년1월 분양권 매매 20년5월 말 등기 후 전세 줌
현시세로 22년5월 말 처분 시 영도세 약 x.8억 발생
주택2 20년6월 초 매매 현재 거주 중(주택 금융 공사 담보 대출 2.2억, 주택1처분 조건)
현 시세로 22년 6월 초 처분 시 영도세 약 x.6억 발생
주택 하나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모두 조정지역 주택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충족하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매취득한 주택의 잔금일과 분양대금완납일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일 경우 적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