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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XX 프로토콜에서 프로토콜이 갖는 의미는 뭔가요?캐리 프로토콜, 페이 프로토콜, 콘텐츠 프로토콜, 8X8 프로토콜 등등최근 상장하거나 새로 나온 코인들 이름중에 XX 프로토콜이란 이름이유독 많은데프로토콜이란게 대체 무슨뜻인지요?그리고 코인, 토큰과 달리 프로토콜을 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운영중인데 주 52시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운영 중인 회사에서의 주52시간 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월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제외한 월 실근무시간이 총 207시간이면, 주 평균 46.76시간 근무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 하지만 연봉구성 및 유급휴일이 다음과 같을 때 주 52시간 관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초과수당을 포괄하여 산정된 포괄임금제로 계약 중입니다.- 기본급 : 연 2,920시간 x 통상시급- 초과수당 : 936시간 x 통상시급 = 주 12시간 x 52주 x 1.5 x 통상시급2)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명절, 공휴일 등을 지정하고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유급휴일인 연차 및 공휴일에 대한 8시간을 적용하게되어 근무시간이 총 247.1시간이 된다면, 주 평균 55.79시간이 되어 주 52시간이 초과되게 됩니다.3. 제 생각에는 주 연장 12시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연봉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산정시에도 연차 & 공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 52시간은 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관리되어야 하나요?그렇게 된다면 임금구성상으로 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게 되며, 추가된 근로에 대한 돈은 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발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4. 또한, 1개월 근무시간 산정 시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기본 31일 예시)1) 31일 전체로 산정할 경우 (31일 경우, 230시간 근무 가능)- 소정근로시간 : 31일 ÷ 7일 x 40시간 → 177.1시간- 연장 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 가능* 28일, 30일, 31일 근무시간 동일2) 평일(주중휴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매월 평일수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소정근로시간 : 23일(평일, 주중휴일 포함) x 8시간 → 184시간- 연장 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 가능* 매월 평일수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일 경우, 2번 방식으로 산정해서 매월 소정근무시간이 변경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 산정기준 및 월 중간 퇴사시 급여액 문의 드립니다.4번 제외 근무일수 20일X8시간=160시간... 160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받게 되는건가요?예를들어 제 기본급이 209만원(209시간 기준 시간당 1만원 이면)...위와같은 근무시간 계산이 맞으면 160만원을 받는건가요?혹시나 3월달, 31일중 24일까지 근무... 24/31=77.4% 적용해서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이경우는 30일인달 퇴사하는게 유리하겠네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급에서 1주일을 뺀 급여는 어떻게 정산되나요?참고사항시급 : 8,700원주 8시간 근무A. 과거상황 세금 떼기 전 급여(주 단위로 급여정산)A-1. 하루일당 : 8,700원x8시간=69,600원8A-2. 일주일 일당 : 417,600원x6일(주휴수당 포함)=417,600원B. 현재상황 세금 뗀 급여(한달 단위로 급여정산)월급으로 전환 후 시급 8,700원에서 한달 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계산하여 급여받음B-1. 월급 : 8,700원x209시간=1,818,300원B-2. 세금 공제 후 : 1,667,150원C. 식대 10만원C-1. 7월은 식대를 식권으로받음C-2. 8월은 식대를 돈(월급에포함)으로 받음식대가 10만원이므로 비과세 해당★★문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일주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정확한 계산을위해 급여 명세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7월은 평소받는 급여고, 8월은 일주일을 제외한 급여입니다.단, 7월은 식권을 받아서 식대가 없고 8월은 식비로 받아서 급여에 식대10만원이 포함되는 상황8월에 받은 이번달 급여가 제대로 정산이 된게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별도. 제가 대충 한 계산1,667,150원(한달급여 세금 뗀 최종금액)1,667,150원 ÷ 4.345주 = 383,693.9원(일주일급여)1,667,150원 - 383,693.9원 = 1,283,456.1원(일주일급여 제외된금액)1,283,456.1 + 100,000(식비 비과세) = 1,383,456.17원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나중에떼나세금뗀 금액에서 나누나 같다고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한건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회사 영수증에는 비과세인 식대 10 만원이 포함되어 계산됐을뿐더러 정작 포함시겨야할 417,600원(일주일수당)은 세금도안빼고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빼버리는 계산법 자체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되면 당연히 제가받을 금액이 훨씬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주변에 물어보니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맞다 제가한 계산이 맞다 의견이 나뉘어서요전문가분들게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2줄 요약1. 회사가 계산한 급여 지급방식이 맞는지2. 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하여 미지급한 돈은 없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간단계산)11월 12일부터 공장알바 일을 시작했고, 공장에서 급여는 매달 25일까지 끊는다고 합니다.일한 일수와 시간이 아래와 같을때, 12일부터 25일까지 근무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참고, 각종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급은 최저시급인 8,590원 입니다.)[11월]12일(목), 13일(금) - 일당 기본 8시간16일(월), 17(화), 18(수), 19(목), 20(금) - 일당 기본 8시간23(월), 24(화), 25(수) - 일당 기본 8시간제가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기본급 : 8,590원/시간 x 8시간/일 x 10일 = 687,200원주휴수당 : 8,590원/시간 x 1.6시간/일 x 10일 = 137,440원(※ 주휴수당은 8시간 x 1/5로 하루치 계산함)합계 : 기본급 + 주휴수당 = 687,200원 + 137,440원 = 824,640원제가 받은 실 기본 급여는 세전 814,11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전문가님들의 계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일,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다면, 사측에 내용을 말하고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아니면, 회사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그냥 회사에서 주면 주는대로 받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예를들어 주40시간의 근무와 209시간의 기본급여인 1,795,310원을 수령하였다면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일 것입니다.1일의 휴일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 정확한 급여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안해도 되는 휴일날 근무했으니 8,590 x 8 x 150%인 103,080원을 더 받아야 한다. (1,898,390원)- 2, 이미 209시간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8,590 x 8 x 50%인 34,360원만 더 받으면 된다. (1,829,670원)저는 1번으로 알고있는데 주변에서 2번아니냐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또한 2021년 국경일 근무가 계속 생길것 같아서 미리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2시간 소정근로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용중이며, 토요일도 유급휴일 적용되는 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운영 중)주 52시간 관리 중, 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데 담당자별로 생각하는 계산식이 달라서요...1. 해당월 평일 수 ÷ 7일 x 40시간 1) 31일 경우 : - 소정근로 시간 : 31일 ÷ 7일 x 40시간 = 177.1시간 - 연장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2) 30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 30일 ÷ 7일 x 40시간 = 171.4시간 - 연장근로시간 : 30일 ÷ 7일 x 12시간 = 51.4시간3) 28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 28일 ÷ 7일 x 40시간 = 160시간- 연장근로시간 : 28일 ÷ 7일 x 12시간 = 48시간2. 해당월의 평일수(주중휴일포함) x 8시간1) 31일 중 평일수가 21일(공휴일 2일 포함) 경우- 소정근로시간 : 21일 x 8시간 = 168시간- 연장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2) 30일 중 평일수가 22일(공휴일포함) x 8시간- 소정근로시간 : 22일 x 8시간 = 176시간- 연장근로시간 : 30일 ÷ 7일 x 12시간 = 51.4시간두 가지 방법 중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어떤 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뭔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서요예를들어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이고입사일은 20년 12월 기준으로 12월 10일이라고 했을때1. 기본급 일할계산190만원/31일 * 22일(근무일수)= 1,348,387원2. 식대 일할계산10만원/31일 * 22일(근무일수)= 70,967원이게 맞나요...?아니면 아래 방법이 맞나요?1. 기본급 일할 계산 1) (1,900,000원/209시간) x 8시간 = 72,728원 2) 72,728원 x 18일 = 1,309,104원 2. 식대 일할 계산 1) 100,000원/209시간 = 478원 2) 478원 x 8시간 = 3,824원 3) 3,824원 x 18일 = 68,832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가 많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연차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통상 근로자는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알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여기어때, 배민의 경우 통상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로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을 통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만약 통상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25시간 근로자라고 할 때, 1년차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통상근로자는 15일, 단시간 근로자는 100시간 입니다.2) 이때 통상근로자의 연차 1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90시간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본인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보다 연차를 적게 부여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통상 근로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혹은 통상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