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비조정지역남자A집 23년 9월 매수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여자C집 15년 4월 매수혼인신고 24년 3월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위 사항후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15년 매수해서 살다가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1주택 자끼리 결혼할경우 혼인합가로 10년 비과세가 된다 들었는데 저는 1주택 구매후 1년 지나지않는 분양권 혜택이라 혼인합가 비과세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이게 맞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리며 맞다하면 C의주택 매도시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는건지아니면 이건 무조건 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무조건 과세라면 결혼전 오래전에 샀던집이 비과세에서 과세가 된다는건 너무 억울한 일인거 같습니다 ㅠㅠㅠ여기저기 확인결과 세무사 마다 인터넷 답변마다 답변이 달라서 혼란 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10년 전 엑스레이 검사상 일자목이라던데 목뼈가 C자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지금도 목이 불편하고 일자 목이 더 심해진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평소 저도 모르게 목을 빼고 폰을 보거나 컴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골반도 틀어지고 목도 일자목인데 특히 목뼈의 경우 C자 모양으로 유지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던데일자목이 되면 목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ㅠㅠㅠㅠ비조정지역남자A집 23년 9월 매수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여자C집 15년 4월 매수혼인신고 24년 3월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위 사항후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소득세 시행령 156조의2제9항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혼인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집에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제가 잘못 찾아보는걸까요?세무사 3분에게 유료 상담했는데 말이 모두 틀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영양제약·영양제Q.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에서 피부 영양제 추가 추천 부탁드려요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로는멀티비타민&미네랄(비타민a 1000ug RAE,비타민b1 25mg,비타민b2 25mg,나이아신15mg,비타민b6 25mg, 비타민b12 100ug,비타민c100mg,비타민d25ug,비타민e 10mg a-TE,비오틴300ug,판토텐산50mg,엽산340ug DFE,아연10mg,구리2mg,크롬60mg,몰리브덴25ug,밍간2mg,셀렌55ug)밀크시슬 130mg 마그네슘 400mg비타민c 1000mg코엔자임Q10 100mg히알루론산 240mg 비타민D 2000IU오메가3 600mg(EPA307mg,DHA293mg)피부 노화방지에 관심이.많아 영양제 섭취중인데현재 먹는 영양제로는 이렇게 먹고 있고 혹시 여기에 노화 예방, 피부 영양제로 추가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정도로 충분한지 만약 과다 섭취? 적정 섭취량 초과한게 아니라면 제가 찾아보니 글루타치온하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두가지 좋다해서 두개 추가로 먹어도 될까요? 더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과 질문이요 !!!ㅠㅠㅠㅠㅠㅠ- 나이: 만 28세 (1997년)- 영양제: 비타민C / 비오틴(1000ug)+판토텐산(1000mg) / 아연(30)- 약: 피나스테리드 (21일 먹음)- 운동: 주4회 운동 (땀 흘리고 바로 샤워)- 화장품: 토너 패드 / 히알루론산 크림 (둘 다 성분 확인하고 모공 막는 성분 피해서 사용)- 면도: 전, 후로 면도날을 알콜로 소독해서 사용 / 쉐이빙젤 사용- 생활습관: 가습기 사용(자주 청소) / 베개에 수건 깔고 자기(자주 교체) / 6시간 수면 / 미지근한 물 샤워 / 샤워후 마지막으로 목과 턱선 한번 더 헹굼- 턱을 괴는 습관, 만지는 습관 없음얼굴 볼, 이마에 트러블이 나지 않고, 몸에도 트러블이 나지 않습니다.턱선과 목 뒷쪽에 트러블이 납니다.제 생활습관과 나이랑 비교해보면 안나는게 정상인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납니다.이 트러블을 없애고 싶고 트러블이 지나간 갈색, 붉은색 자국 모두 없애고 싶어요.당장은 레이저 치료는 상황이 불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편도 1차로 T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저희가 왼쪽 차선(편도2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중이였고, 직진차선쪽(편도1차로) 확인 시 검은색 차량 한대가 좌회전 신호 넣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편도 1차로 직진차선에 저희보다 늦게와서 좌회전 대기중인 검은차를 보고 안전하게 20km속도로 진입하는데..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 뒤에있는 하얀색 차량이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의 우측편으로 앞지르기 하여 직진해오다가 좌회전하는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저희차는 보조석 우측 앞바퀴, 상대방은 앞범퍼 왼쪽 박았습니다.교차로가 저희 입장에선 오르막이 살짝 있으며, 전부 황색점멸 신호입니다.저희는 교차로 진입 전 멈추었고, 20km 서행 모든 걸 다 준수하였는데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참고로 전방블박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는 시간대에(상대차 약간 나옴) 후방 블박을 보면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은 좌회전으로 본인차선 다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ㅠ 앞지르기는 확실하단 증거가 됩니다.저쪽은 직진 대 좌회전이니 우리 과실이 크다, 우리는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심지어 앞지르기 우측으로 했다..우리 과실보다 너희 과실이 크다 이렇게 싸우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중인데 결과는 안나왔지만 앞지르기 사고는 검은색 대기중인 차량을 앞지른건 잘못이지만 그차와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앞지르기 사고로 볼수없어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합니다..이게 말이 맞습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앞지르기만 하지 않았으면 안났고 박은것도 앞지르기한 차량이 차선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저희차 조수석 문쪽앞바퀴를 박았는데요..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자료는 저희 블랙박스 전후방 밖에없어요.. CCTV 확인불가고, 상대차량 블박 없다고 합니다. 저희 차 : A차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차 : B차우측 앞지르기하여 직진하다 사고낸 차 : C차1. B를 C가 앞지르다 A를 박으면 앞지르기 성립이 안됩니까?2.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가 명백하게 금지인데 12대 중과실이 안됩니까?3. 보험사쪽 과실로 가면 몇대몇 나올까요? ㅠ4. 한문철 신고해보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사고난 원인은 제외하고 사고 방식만 따져 직좌 사고로 보는듯합니다. 물론 앞지르기 과태료는 나올것같다고 하네요..5. 약간 오르막길 형식인데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까요? 6.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어 0 대 10 끝까지 가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평소보다 좀 더 먹으면 감기가 빨리 회복되나요?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평소보다 좀 더 먹으면 감기가 빨리 회복되나요? 평소에 아침 점심으로 500mg씩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 500mg을 더 먹으면 그 위에 회복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