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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2주택자 세금 문의 드립니다.첫번째 주택 : 2017년 분양 받아서 2020년도 입주 / 현재 호가 7억 ~ 8억 사이 (현재 매물 내놓은 상태) 두번째 주택 : 2024년 매수 / 취득가 8억5천이렇게 2개 보유하고 있어요...3년 안으로 1번 주택은 팔 예정입니다...! 세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상황설명>1. A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101m2, 분양가 5억 이하 아파트. 2)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취득 시 해제상태였음. 3) 월세입자 거주중2. B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84m2, 매매가 10억 아파트. 2) 취득 시 규제없었음(조정대상 등 X) 3) 전세입자 거주중3. A, B는 23년에 각각 1주택 매수 함. 24년에 결혼 및 혼인신고 예정.<질문입니다>1. A는 취득일 이후 2년뒤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8억 이하 매도) 1)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라 보유 2년+실거주 2년도 필요한지, 취득일 기준 규제가 없었기에 보유2년만 하면 되는지요?2. A,B가 각 1주택 매수 후 혼인했기에, 24년 혼인일 기준 5년 내에, 아무나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3. (혼인 5년 내 1채 매도) 이후 다른 한 채를 매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합산배제 가능한가요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왔는데요1세대 1주택 특례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안내 01 신청대상 6월 1일 현재 1주택과 함께 아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우(2021.6.2.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A주택매수 1993.5월매도 2023.8월 B주택 분양권 당첨 계약 : 2018 5월잔금 2020. 2월C주택매수(잔금) : 2023.12.15 질문2024.6.1.일 현재 2주택자입니다. 현재 B주택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도 C주택을 매수한 날로 3년 내에 B주택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합산배제 가능한거에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조정지역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 실거주 요건재개발 부동산을 조정지역인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 매수했습니다.실거주를 하진 않았고, 해당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상태이며,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현재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니지만.부동산이 준공되면 저는 원조합원으로 조정지역일때 매수했기에 실거주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양도세 비과세 구간 문의드립니다.A, B는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하 아파트입니다.1주택, A : 22년 8월 취득 및 계속 실거주 중2주택, B : 23년 5월 취득상태에서 B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상인 C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B 주택을 처분하면A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중이자 1주택자가 되고C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이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 같고이때 C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A 주택을 매도할 경우A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미리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에서 2개 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다.3주택 취득후 곧바로 나머지 주택들 3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2015년 비조정지역 A 주택 매수.2021년 5월 조정지역 B 오피스텔 매수 및 거주.이 상태에서 2024년 C주택 청약 당첨이 된다면 ?1) 청약당첨된 C분양권 취득세는 3주택 기준으로 납부하는것이 맞죠 ?2) C주택 청약 당첨후 곧바로 B 오피스텔 매도(매수가격보다 낮은가격이 손실로 매도하는것임으로 양도세없음)3) A 주택은 시세차익이 있는상황. (A주택 매수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으로 실거주 의무 없음. 9억이하)B 오피스텔 매도 후 A 주택 매도시 C청약당첨후 3년 이내 매도라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 대출경제Q. 청약 당첨 중도금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구매 시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요?현재 무주택자입니다.기혼이며 딸 1명이 있고 연봉은 약 8천만원 입니다.현재 대출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원래 집을 사려고 했었다가 이번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냈습니다.계약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실거주할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B주택 추가 매수하여 실거주 -> 분양 입주 시점에 B주택 매도 후 입주 계획)중도금 실행 날짜는 3월 말일로 아직 중도금 대출을 실행 전입니다.중도금 대출 1차 (약 1.4억)을 실행후에 추가 주택을 매수할 시 DSR에 중도금 대출이 잡히나요 ?만약에 DSR에 중도금 대출 1차가 잡힌다면 현재 제 상황에서는 한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청약 당첨 분양권을 소유한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1주택으로 간주되어 LTV 60%만 나온다고 하던데 맞을까요?현재 대출 규제 기준으로 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 실행후 추가 매수할때 주담대가 실행이 될까요 ? (1금융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한 뒤 팔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지 못해 일반 세율로 팔아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 관련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년 7/30 A주택 매수2020년 8/3 B입주권 매수2023년 9/20일 c분양권 취득시B입주권 과세 매도후 A주택 C분양권 남은 상태에서C완공후 입주하여 1년 거주후 3년내 A주택 매도하면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C분양권 취득시점에 A주택B입주권 소유중이라 B입주권을 먼저 매도하여도 A주택 비과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 1세대 1주택자가 '는 A주택 매수시점기준인지 C매수시점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중과, 양도세 등지급일: 2019.09.16 • 잔금 지급일: 2020.01.15[B아파트] • 비조정지역 취득 / 현재도 비조정지역 • 본인 명의 •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 • 계약체결일: 2022.11.17 • 잔금 지급일: 2022.12.07 • 소유권 보존등기: 2023.08.17 • 소유권 이전등기: 2023.09.22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조건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일정 기간(예: 3년) 경과 시 취득세 중과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종전주택(A)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B)을 먼저 매도해도 되는지요? 4. 가능하다면 B주택 매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이후 종전주택 A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 관련 세무 & 등기 관련 문의사항있음 (시댁은 23년에 매수한 분양권 1개 / 21년 매수 실거주 주택 1채 = 총 2채 보유 중) 3) 남편은 24/05 에 실거주 집 등기 완료 및 혼자 전입신고 완료문의 사항혼인 신고 전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등기접수일 바로 다음날 혼인신고해도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6/27(목) 등기 - 6/28(금) 혼인신고아내가 만30세 미만이라 세대주/세대원 없는 빈집(남편 시댁 집)에 전입신고하고 주택 매수하고 등기신청 하려는데 문제없을지? 6/26(수) 전입신고 - 6/27(등기)만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부모님과 주택수 합산 안되기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등기 진행 시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되는지?휴가 사용이 어려워 아내 명의로 주택 구매 진행 시 남편만 가도 괜찮은지? (혼인신고전 상태)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