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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주택에서 2개 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다.

3주택 취득후 곧바로 나머지 주택들 3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2015년 비조정지역 A 주택 매수.

2021년 5월 조정지역 B 오피스텔 매수 및 거주.

이 상태에서 2024년 C주택 청약 당첨이 된다면 ?

1) 청약당첨된 C분양권 취득세는 3주택 기준으로 납부하는것이 맞죠 ?

2) C주택 청약 당첨후 곧바로 B 오피스텔 매도

(매수가격보다 낮은가격이 손실로 매도하는것임으로 양도세없음)

3) A 주택은 시세차익이 있는상황. (A주택 매수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으로 실거주 의무 없음. 9억이하)

B 오피스텔 매도 후 A 주택 매도시 C청약당첨후 3년 이내 매도라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3주택으로서 향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에서 3주택에

    따른 3주택으로서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성 후 취득시 취득시점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양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가 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에서 제외가 되므로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 시점으로만 비과세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