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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중도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요 대출가능할까요?이번에분양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계약금 5% 계좌이체 나머지 계약금 5%는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금고 은행에서4280만원 신용 대출로 계약금 지불 하였고중도금 집단 대출 40% 시행사에서 알려주는 저축은행에서 받을예정입니다.대략 3억 4천정도 입니다.연체, 미납 이런거 일체 없습니다. 신용등급 kcb 918 , nice 847 입니다.신용등급이 원래 만점이였는데 계약금 대출 받으니 떨어졌더라구요.중도금대출 문제없이 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권 잔금을 못하는데 어떻게 되나요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못하는 분양권이 있습니다.시행사에서 계약금 몰취로 끝내주면 좋겠지만 통상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례들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신축분양 입주 시 집단잔금대출 이용이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올해 10월 중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잔금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시행사에서 안내하는 은행으로 집단잔금대출을 이용하는 게 필수인가요?집단잔금대출을 받은 후 시중 은행 주담대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입주지정일에 맞춰서 바로 제가 원하는 시중 은행에서 주담대를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중도금대출 승계를 해야하는데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매도자이구요.청약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매도를 해야할 것 같아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합니다.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 지금 입주기간인데, 은행에서 중도금 승계를 거부하고 있네요. 이유는 입주기간이라 잔금대출 받아서 매수자가 진행하면 되는데 중도금 승계를 왜 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시행사는 당연히 은행에서 중도금 승계를 안해주니 절차대로 진행 안하구요.중도금 승계야 당연히 될 줄 알고 입주 기간중에 아무것도 안알아봤는데, 매도자인 제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권 매매 했는데 시행사에서 연락이 언제?금요일에 아파트 분양권 매도자에게 계약금 넣었고 시행사 잔금 명의변경 땨문에 시앻사연락 기다리는중인데 보통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분양아파트 유상옵션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 앞두고 있고,시행사로부터 유상옵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으로 발행되었습니다.현재는 사업자등록증 상 현 거주지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고,등기 전 후로 분양아파트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상기 세금계산서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지출증빙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등기권리증 나오면 매도가 가능한가요?시행사 통해서 분양가로 분양받았는데요근데 얼마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분양가에서 10%떨어진 시세에서 거래된다고들어서 빨리 팔아버리고싶은데요제가 현재 백수라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요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자 찾아달라고 하면 될까요?시행사 계약서에 따라서 못팔고 그런게 있나요?근저당권은 농협에 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권 계약해지 및 소송 관련 상담 원합니다.1.분양권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현재 1차계약금 5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125만원, 인지세 75,000원이 납입이 된 상태이며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인감이 없었으므로 서명으로 대체하였고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 후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틀 후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에서는 정식계약이라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본인확인사실증명서도 제출되지않았고 계약금도 완납이 되지 않았으니 이건 정식계약이라고 할수가 없고 가계약으로 봐야하니 해지를 요청한다 라고 전달하였지만 대행사에서는 미비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서명을 한 서류가 있기때문에 정식계약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약서 원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총 6,325,000원에 대한 금액 이외에는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식계약으로 보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가계약 인가요? 신탁사와 시행사측에 문의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저의 서류와 관련된건 받은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그리고 인지세는 대출이 진행될때 내는 세금이라는데 왜 계약금이 완납되기도 전에 받는 건가요?2.대행사에서는 법대로 해라 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할 명분은 6,325,000원 이라는 계약금을 돌려받는거? 말고는 진행할 내용이 없는거 같구요. 일단 지금 나는 계속 해지를 요청했지만 너네가 무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낼까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 낸 후 무응답으로 일관했을때 대행사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어 올수가 있나요?? 소송을 건다고 하면 어떤 명문으로 걸수있는 걸까요?
- 대출경제Q. 계약취소 협의후 업종변경시 부가세 납부등 문제가 있을까요?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은후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이후에 상호 및 업종코드 변경을 했구요어렵겠지만 이후에 소송등 협의를 거쳐 계약이 취소되는경우 상호변경 업종코드(디자인업 -> 제조업)변경한것이 영향이 있을까요?(당연 사업자번호는 동일)중도금대출등은 시행사등에서 처리할것이구요.
- 대출경제Q. 잔금 대출 예정인데, 이직/퇴사 타이밍 어떻게 해야…안녕하세요, 부동산 잔금 대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투자 대상: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사무형 오피스텔- 분양가: 2.7억- 계약금: 10%인 2,700만 원 납부 완료- 중도금: 시행사 통해 집단대출 무이자 진행 중 (부가세만 납부 후 조기환급 받고 있음)- 잔금: 총 2.43억 예정- 잔금 일부는 집단대출(기준금리 적용)로 충당 (몇프로까지 가능할 지는 모르겠음)- 잔금 집단대출 금액 외 개인자금이 부족한 경우 개인대출 필요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서울 중견기업 정규직 재직 중2.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퇴사 예정 (희망)3. 내년 2월 잔금 시점에는 춘천 지역으로, 연봉이 더 낮은 회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음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4.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재직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음👉 궁금한 점1. 잔금 대출 심사 시점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현재 재직 여부인지, 연봉 수준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10~12월 사이 퇴사한다면, 내년 2월에 잔금 집단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3. 집단대출 외 개인대출로 보충 시, 무직 상태일 경우 개인 회사일 경우 적은 연봉일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지 알고 십습니다.2월에 잔금 대출을 받고 나서 이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을 물론 알고있지만, 여러 이유로 12월 내에 퇴사 후 이직을 하고싶습니다. 답정너 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이면서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