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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분명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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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나오면 매도가 가능한가요?

시행사 통해서 분양가로 분양받았는데요

근데 얼마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분양가에서 10%떨어진 시세에서 거래된다고

들어서 빨리 팔아버리고싶은데요

제가 현재 백수라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자 찾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시행사 계약서에 따라서 못팔고 그런게 있나요?

근저당권은 농협에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행사 통해서 분양가로 분양받았는데요

    근데 얼마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분양가에서 10%떨어진 시세에서 거래된다고

    들어서 빨리 팔아버리고싶은데요

    제가 현재 백수라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자 찾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시행사 계약서에 따라서 못팔고 그런게 있나요?

    ==> 우선 분양조건에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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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매가능여부는 해당 분양권의 제한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요건이 없다면 가능하고, 만약 있다면 해당 요건충족시까지는 전매를 할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거나, 시행사나 주변 중개사무소에 물어보시면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과 관계없이 분양권 상태로 권리매매가 가능하고, 실제 완공이 된 경우로써 등기생성 이전이라도 전매제한만 없다면 매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사를 통해 분양 받은 분양권의 경우 시행사의 계약서상의 전매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임의로 매도할 수 없고 기간이 지나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의 경우 전매로 매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 정도 마이너스가 낫다면 마이너스피로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를 하시고 마이너스피로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금 좀 더 내려서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 나왔다면 법적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조항이 있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