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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세련된오소리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못하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계약금 몰취로 끝내주면 좋겠지만 통상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례들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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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로 취소가 제한되는 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취소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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