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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울증이 아닌지 알고 싶은데, 병원 진단만이 답인가요?가족들은 병원에 가면 정신과 진단 기록에 남아 이직에 영향이 미칠 거라고도 해서요. 혹시 이런 경우 병원 진단을 받는 게 좋을까요? 또 상담 한 번 받아도 정신 질환 진료 기록이 남는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은 남아있으면 안좋나요?불면증과 불규칙적인 수면상태때문에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볼까합니다 예전에는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진급시에도 안좋다는 말들이 떠돌았는데이게 사실인가요?아니면 요즘은 큰 상관없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지하철 내 '목 졸림' 묻지마 폭행 피해 도와주세요받아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현재 극심한 불안 증세와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될까 봐 매우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이미 파악된 상태에서, 피해자인 저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도 폭행 또는 상해죄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목을 졸린' 행위인데, 이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응하여 주변 승객 등 목격자를 찾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한의학의료상담Q. 한방으로 정신관련 진료 받아도 진료 기록에 남을까요?공황이나 불안 이런문제로 일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통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일반 정신과 말고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진료받을 경우에 일반 정신과처럼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주거침입죄성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약식기소 후 법원으로 사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처벌불원 및 합의를 해주셔서 법원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정신병원진료기록등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금이 나오면 미래에 안좋은 영향이 갈까 두려워서 정식재판신청도 고려중인데요.. 1.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신청 시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까요?2.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정식재판 신청 시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업무방해죄로 고소 할까요?.....하고 10/1새벽에 일본으로 갔습니다.그런데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신원미상인은 구로경찰서에 허위의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자살로 조작하고 10/11일 자살로 결정된 통지서를 10/27일 수취하여 협박, 경매, 합의 중 걸리라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누나를 공갈협박하고 약3억 정도를 요구하여 누나도 모르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누나는 어떤이유로 그 자들 편들어 줘야한다면 일체의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구로경찰서에 10/11일 결과를 통지 받은자에 대하여 행정공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협박은 "다툼"이라는 단어외에 아무것이 없어서 내용을 알수 없는 소송 서증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머니 추락 당시 밖에 있었고 제 어머니를 죽여야 가져갈수 있는 어머니 소유 2년전 등본을 첩부했습니다. 9/23일 누나와는 반반으로 합의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이는데 들어간 돈을 요구한 것 같고 누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한의원에서 정신문제로 진료받으면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분류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정신과에서 진료받으면 F코드로 해서 기록이 남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면 기록이 다르게 되나요? 즉 F코드가 안남나요 아니면 양방이랑 다를 거 없나요?
- 형사법률Q. 제 판단에 무리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검사하고 아니라고 했다고 답변하여 경찰은 약봉투를 증거로 가져가지 않았고 이후 어머니 우울증 논란없이 미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고대병원 사망진료기록도 우울증에 대한 판단 후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그런데 12월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하니 어머니 우울증이 심했다며 정신병원에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졌더니 경찰은 변사사건 진술한 누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변사사건 종결처리 결과는 없었습니다.변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심의 요청하면 서울청에 이첩된다는 안내에 따라 접수했는데 서울청에서 반송 후 경찰서에서 수사심의를 하였고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서 해야만 하고 26조에 따라 저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데 모두 위반했습니다.내 진술과 누나 진술어 엇갈리는 경우 경찰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은 확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으로 누군가 정신병원 진료기록만을 제출했다고 판단 됩니다.종결처분이 10/11일 있었다는데 아무도 통지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한 자에게 갔고 누나의 대리인양 행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이상의 부적절한 처리를 숨기기 의하면 수사심의를 위법하게 저질렇다 보입니다.상황이 이와 같다면 제 판단이 맞을까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지만 답변을 거부 합니다.
- 형사법률Q. 폭행벌금사건 재심청구 가능할까요?이전 폭행사건으로 벌금1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 당시 저는 뇌전증 및 조현병 환자였으며사건 당일 길가다 조현병증상으로상대방이 욕을하는것이 들려 정신못차리고실수로 폭행을 가하고 정신병원에서몇달동안 갇혀 조현병 및 뇌전증 치료를받았습니다그후 벌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분께도 죄송하지만저도 조현병 증상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억울했습니다최근에 모든 벌금은 전부납부하였지만저에겐 작은 돈도아니며 뇌전증으로 일도할수없는데노가다 일당을 겨우 모아서 납부하였는데 씁쓸하네요..오래된 일이지만 당시 뇌전증 및 조현병 병원 진료기록들 모두 보유하며 현재도 뇌전증은 꾸준히 진료받고있습니다4,5년된 일이지만 벌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억울하여제가 지불한 벌금들,제 전재산인데 너무 아까워서.. 재심청구를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벌금을 조금이라도돌려받을순 없는지..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직업군인들이 정신병원 진료로 의해서 문제가 생길까요?직업군인 기준으로 (지원자 후보생 현직군인 포함)정신과에 상담이나 (그냥 단순하게 진료 받는것도 포함)치료에 대한 진료 기록이 남아있으면 진급이나 직업군인이 되는데에 제약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