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판단에 무리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님 9/22일 원인 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 하였습니다. 추락현장에는 정신과 약 봉투가 있었고 경찰이 물어서 20일 우울증 처방받은 건데 21일 고대병원가서 검사하고 아니라고 했다고 답변하여 경찰은 약봉투를 증거로 가져가지 않았고 이후 어머니 우울증 논란없이 미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대병원 사망진료기록도 우울증에 대한 판단 후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하니 어머니 우울증이 심했다며 정신병원에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졌더니 경찰은 변사사건 진술한 누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사사건 종결처리 결과는 없었습니다.
변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심의 요청하면 서울청에 이첩된다는 안내에 따라 접수했는데 서울청에서 반송 후 경찰서에서 수사심의를 하였고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서 해야만 하고 26조에 따라 저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데 모두 위반했습니다.
내 진술과 누나 진술어 엇갈리는 경우 경찰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은 확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으로 누군가 정신병원 진료기록만을 제출했다고 판단 됩니다.
종결처분이 10/11일 있었다는데 아무도 통지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한 자에게 갔고 누나의 대리인양 행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상의 부적절한 처리를 숨기기 의하면 수사심의를 위법하게 저질렇다 보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제 판단이 맞을까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지만 답변을 거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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