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22일)하셨는데 누군가 중증우울증 환자로 만들려고 정신병원에 부탁하고 죽이고 자살로 꾸몄습니다
사망 전날(21일) 저와 어머니는 고대병원 다녀와서 우울증 및 불안증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추락현장에 정신병원 약봉투(20일 받음)가 있어서 경찰이 물었고 고대병원에서 이상없다고 하자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미상으로 정리하고 사체검안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나에게 정신병원 다녀 온 것이 문제가 된다며 상속처리를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하고 소송은 아니고 동생와 협의 진행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위임자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으로 경찰서 들어가 중증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자살로 처리하였고 유가족들도 모르게 자살처리 결과통지를 받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증으로 우리가 너희 어머니 죽였다고 알아볼수 있게 보내며 사실상 차용증등의 피해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상속포기하라는 암시 뿐이었고 소장의 내용은 "다툼이 있으니 조정을 바란다"는 내용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 변호사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 개인정보를 다 털었습니다.
내가 재수사를 요구하자 변사사건처리 규칙 25조 26조를 위반하여 담담부서에서 수사심으로 사건을 뭉겠고 이 점을 따지자 경찰서는 서울청에서 반송받아 특별절차로 처리했다고 하고 서울청은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변합니다.
놈들은 경찰서의 자살처리 결과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협박을 했고 내가 타살과 협박을 주장하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거꾸로 치려고 이미 경찰서와 말을 맞춘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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