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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어머니 기본공제 가능 유무모 월수입노령기초연금 34만 원노인일자리사업 29만 원국민연금 245,000원개인연금 167,000원기초연금과 일자리사업은 비과세인듯하고국민연금도 공제액을 제외하면 수입은 아닌듯한데개인연금때문에 기본공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ㅜㅠ안녕하세요원래 평일 5일 근무인데 1월 1일 신정은 휴무라 해당 주에는 하루에 6시간씩 총 4일 근무했습니다(25년 12월 29~31일 / 26년 1월 2일).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러면 혹시 1일날 쉬었으니까(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주에는 4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5일 근무 기준으로 6시간치를 주휴로 받으면 되나요?그리고 2월에 구정 3일 휴무일로 잡히면 2일 총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육아휴직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 7월 30일부터 2027년 5월 까지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했습니다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2026.1.1~2026.12.31)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2027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말 퇴사하는데 마지막날이 주말이면 월급이 계산되나요?1/30이 금요일이고 1/31 토요일인데 1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그리고 28,29는 연차를 사용해서 1/27에 퇴사서 작성예정입니다 이럴땐 퇴사날짜를 1/30로 지정하나요 1/31까지 지정하나요? 경력이든 월급이든 1월을 다 채우는것으로 하고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제가 피부과 데스크 업무를 했었고 12/29 날짜로 자진퇴사했습니다.원장님께서는 백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현금 수납하는 경우 본인에게 바로 현금 전달하고 전산에 올리지도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아 매출에 잡히지 않도록 위법한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또한 직원들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도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불가하게 했으며 무조건 본인 계좌가 아닌 사모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산처리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못 하게 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월매출 1억 초과시 인센티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11월 매출이 9천6백만원이였고 11/29 제가 휴일이었던 날 문신제거 시술로 500만원 결제 예정이셨 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 날 5만5천원만 전산에 올라가있었습니다(전에 계좌이체 하기로 하심). 이때 또 현금 매출 누락이 의심되었습니다.우연히 총괄실장님과 원장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고(업무용 메신저) 사실상 매출 1억 맞다는 내용과 총괄실장님과 다른직원1명은 눈치가 빠르니 두명만 인센티브 챙겨주겠다는 말,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2명을 못난이삼총사라는 험담과 함께 인센 챙겨주지 않을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사진증거 있음)위 내용 확인 후 다른파트 직원1분도 정황의심되어 원장님께 현금 수납하는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시냐 수납과 매출이 안맞는거 같아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은 현금영수증 전부 처리하고 있으나 데스크 직원이 빼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저에게 떠넘기셨습니다.또한 특정 직원들을 차별하는 일이 많으며 매번 총괄실장님과 개인메시지로 직원들 험담을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이런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퇴사했는데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가 마디모 미실시를 핑계로 할증을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작동함대인 배상 조치 및 경과• 지불보증 중단: 상대방이 사고일 다음날인 24일부터 입원중이었음을 26일 전달받았고 29일에도 계속 입원치료 받겠다 하여 과잉 진료를 이유로 지불보증 금지를 요청함• 상대방 반응: 지불보증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퇴원하였으며, 당일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 신고함• 지급 금액: 현재 보험사 실지급액은 0원임 추산확정 상태2. 대물 배상 처리 현황 • 합의 일자: 2025년 12월 31일• 합의 내용: 사이드미러 파손 건으로 1,990,000원을 현금 미수선 처리(수리하지 않고 현금 수령)로 합의함4. 경찰 수사 결과 (2026.01.10 확정)• 처분 내용: 혐의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 판단 근거: 충격 정도, 차량 흔적,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수사결과통지서 텍스트 발췌<사고의 경위나 내용, 양차량 접촉 당시 충격 정도, 차량 접촉면 흔적, 피해자 제출 진단서 내용, 관련 사고 지침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한다.>이 수사결과 나온 후 보험담당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 요청함 보험사에 요청한 문자내용1. 대인 접수 즉시 취소 및 면책 확정: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인 접수 취소 및 면책 확정으로 제가 대인 할증으로 피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2. 기지불보증 치료비 인정 불가:상대방이 사고 당일 행한 6일간의 입원 및 치료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과잉 진료임이 드러났습니다.3. 보험사의 방어 의무 이행: 상대방 과잉청구 정황이 명백해졌으니 저에게 대인합의라던지 피해가 가는 부분 일절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저는 애초에 도의적으로 현장에서 대인접수 동의했으나 상대가 과잉 진료 및 경찰신고로 상황을 자초했고, 이 과정에서 대응하면서 스트레스나 시간적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상대에게 대인 관련된 금액은 일체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5. 보험사(KB손해보험) 대응 문제점담당자는 수사 결과 확인 직후 "내 대인 할증 없을거라"고 확약했으나, (녹취록)담당자 발언: "할증으로는 피해받을 일 없어요 고객님. 우리 이거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할증은 안 붙으실 거예요."10분 만에 "마디모같은 정밀한 결과가 없어 할증 취소 불가"라며 말을 바꿈 담당자 발언: "이게 지금 마디모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는 마디모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서류로 추후에 다투거나 이럴 때 사용하겠지만 마디모까지 인정된, 어쨌든 마디모를 정식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다 보니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보험사는 마디모에 준하는 자료가 있늦지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할 예정이라 문자를 보내옴<문자내용>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이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대응을 고민중입니다[묻고 싶은 최종 질문]1. 경찰이 진단서까지 검토하여 상해를 부정한 결과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단지 '마디모 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까?(애초에 상대에게 신고 당하기 전 제가 마디모를 요청하려 경찰에 문의했으나 후방충돌이 아닌 사이드미러 접수건은 너무 경미하여 경찰측에서 국과수 마디모 적용 케이스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미건에 상대가 드러누우면 경찰조사 결과까지 상해인정 어렵다고까지 나왔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2. 경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할증 방어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금감원 민원 제시가 이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대인접수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직원만 있었던 점에서 보호를 받지 못 했다고 느끼고,상대의 과도한 합의금 요청에는 싸우겠다며서고 제 대인할증,대인접수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담당자의 행동이 동일보험사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느끼고 있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통하디 않았을 때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이 케이스에 적합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귀두아래염증?혈관?부풀러오름?나이는29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생명보험 청구기간 문의드립니다 ㅡㅡ병원기록이 2022년1월29일에 혈액검사는당화혈색소7.5가 나왔고 그이후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당ㅎ하혈색소 5.8-6정도 유지하는중인데 이럴경우 진단금 수령 청구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2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로 하나요12.29일자로 퇴사하고같은 회사 1.7일자로 재입사한 경우회사측에선 12.31일 전에 퇴사하여 5월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 안내 받았습니다.퇴직금 정산시 연말 정산이 되어서 나온 금액이라고도 해서 정말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 부동산경제Q. 형제간 아파트 지분 매매시 시가적용 문의780,000,00028층 750,000,0002025년 12월 (84.6013㎡)43층 630,000,0002025년 11월 (84.6013㎡)12층 690,000,00033층 685,000,0002025년 10월 (84.6013㎡)29층 699,000,0002025년 09월 (84.6013㎡)2층 650,000,00025층 67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