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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가 마디모 미실시를 핑계로 할증을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

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 동일 보험사인 상황에서 마디모 미실시를 근거로 할증을(대인접수 취소 요청 거부)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

[사고 및 처리 현황 최종 요약]

1. 사고 및 현장 상황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23일 19:35경, 진출로

진출로에서 두 차선으로 갈라지기 전 오른쪽 차선으로 가려고 정체되 차량 옆으로 지나치려다 저속으로 완전 정차된 상대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건입니다. 과실 100프로 저에게 있습니다

• 현장 상황: 우천으로 본인 측 현장출동이 지연되어, 동일 보험사(KB)인 상대방 측 출동 직원 주도로 조사 진행

• 대인 접수 경위: 현장에서 상대방은 통증 언급이 없었으나, 현장파악 끝날 즈음 상대측 직원이 "피해자가 놀란 것 같다"며 대인접수 가능한 지 물어봐서 도의적으로 수락함

• 본인 차량 상태: 손상이 매우 경미하여 미수리

상대는 사이드미러 커버거 날아가 없어졌고 꺾임은 없었으며 비상등은 정상 작동함

대인 배상 조치 및 경과

• 지불보증 중단: 상대방이 사고일 다음날인 24일부터 입원중이었음을 26일 전달받았고 29일에도 계속 입원치료 받겠다 하여 과잉 진료를 이유로 지불보증 금지를 요청함

• 상대방 반응: 지불보증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퇴원하였으며, 당일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 신고함

• 지급 금액: 현재 보험사 실지급액은 0원임 추산확정 상태

2. 대물 배상 처리 현황

• 합의 일자: 2025년 12월 31일

• 합의 내용: 사이드미러 파손 건으로 1,990,000원을 현금 미수선 처리(수리하지 않고 현금 수령)로 합의함

4. 경찰 수사 결과 (2026.01.10 확정)

• 처분 내용: 혐의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

• 판단 근거: 충격 정도, 차량 흔적,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사결과통지서 텍스트 발췌

<사고의 경위나 내용, 양차량 접촉 당시 충격 정도, 차량 접촉면 흔적, 피해자 제출 진단서 내용, 관련 사고 지침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한다.>

이 수사결과 나온 후 보험담당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 요청함

보험사에 요청한 문자내용

1. 대인 접수 즉시 취소 및 면책 확정:

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인 접수 취소 및 면책 확정으로 제가 대인 할증으로 피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2. 기지불보증 치료비 인정 불가:

상대방이 사고 당일 행한 6일간의 입원 및 치료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과잉 진료임이 드러났습니다.

3. 보험사의 방어 의무 이행: 상대방 과잉청구 정황이 명백해졌으니 저에게 대인합의라던지 피해가 가는 부분 일절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애초에 도의적으로 현장에서 대인접수 동의했으나 상대가 과잉 진료 및 경찰신고로 상황을 자초했고, 이 과정에서 대응하면서 스트레스나 시간적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상대에게 대인 관련된 금액은 일체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5. 보험사(KB손해보험) 대응 문제점

담당자는 수사 결과 확인 직후 "내 대인 할증 없을거라"고 확약했으나, (녹취록)

담당자 발언: "할증으로는 피해받을 일 없어요 고객님. 우리 이거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할증은 안 붙으실 거예요."

10분 만에 "마디모같은 정밀한 결과가 없어 할증 취소 불가"라며 말을 바꿈

담당자 발언: "이게 지금 마디모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는 마디모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서류로 추후에 다투거나 이럴 때 사용하겠지만 마디모까지 인정된, 어쨌든 마디모를 정식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다 보니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사는 마디모에 준하는 자료가 있늦지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할 예정이라 문자를 보내옴

<문자내용>

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대응을 고민중입니다

[묻고 싶은 최종 질문]

1. 경찰이 진단서까지 검토하여 상해를 부정한 결과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단지 '마디모 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까?(애초에 상대에게 신고 당하기 전 제가 마디모를 요청하려 경찰에 문의했으나 후방충돌이 아닌 사이드미러 접수건은 너무 경미하여 경찰측에서 국과수 마디모 적용 케이스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미건에 상대가 드러누우면 경찰조사 결과까지 상해인정 어렵다고까지 나왔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

경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할증 방어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금감원 민원 제시가 이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대인접수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직원만 있었던 점에서 보호를 받지 못 했다고 느끼고,상대의 과도한 합의금 요청에는 싸우겠다며서고 제 대인할증,대인접수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담당자의 행동이 동일보험사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느끼고 있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통하디 않았을 때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이 케이스에 적합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 수사에서 상해가 부정되었음에도 보험사가 마디모 결과 부재만을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단은 보험 실무에 직접 구속력은 없으나, 상해 성립 자체가 부정된 객관 자료를 배제한 채 할증을 강행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방어 의무에 반합니다.

    • 법리 검토
      대인 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경찰이 진단서와 충격 정도를 종합해 상해를 부정했다면, 보험사는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디모는 보조 수단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니며, 경미 접촉 사안에서 미실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리를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사에 서면으로 대인 취소 및 할증 배제 요구를 재차 제출하고, 담당자 확약 녹취와 수사결과 통지서를 첨부해 내부 심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금융 감독 민원을 제기해 동일 보험사 이해 상충과 방어 의무 미이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원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채무 부존재 확인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해 부정의 객관성, 대인 실지급 없음, 담당자 확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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