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 적색점멸 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 황색점멸 선진입 / 속도 30-40 / 직진
상대 : 적색점멸 후진입 / 속도 20-30 정도? 일시멈춤 X
제차는 조수석 도어 상대방은 앞면 파손입니다
서로 보험사 접수해서 대인접수까지 서로 한 상황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70:30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말을 꺼내는데
만약그렇게 나오면 인정하기 힘들것같은데 영상보면 몇으로 보이시는지 전문가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또 12대 중과실로 제가 형사고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상이 미비하면 대충 벌금 몇십만원 내고 끝나서 합의도 안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랍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그렇게 나오면 인정하기 힘들것같은데 영상보면 몇으로 보이시는지 전문가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 우선, 영상은 없어, 영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재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은 황색점멸신호에 직진차량과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멸신호이기 때문에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관계는 3:7정도로 판단됩니다.
또 12대 중과실로 제가 형사고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상이 미비하면 대충 벌금 몇십만원 내고 끝나서 합의도 안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랍니다 그냥
: 우선 해당사고의 경우 중과실로 처리가 안될 소지도 있으며, 비록 중과실사고로 처리가 된다하여도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구속, 금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