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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신있는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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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 적색점멸 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 황색점멸 선진입 / 속도 30-40 / 직진

상대 : 적색점멸 후진입 / 속도 20-30 정도? 일시멈춤 X

제차는 조수석 도어 상대방은 앞면 파손입니다

서로 보험사 접수해서 대인접수까지 서로 한 상황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70:30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말을 꺼내는데

만약그렇게 나오면 인정하기 힘들것같은데 영상보면 몇으로 보이시는지 전문가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또 12대 중과실로 제가 형사고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상이 미비하면 대충 벌금 몇십만원 내고 끝나서 합의도 안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랍니다 그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그렇게 나오면 인정하기 힘들것같은데 영상보면 몇으로 보이시는지 전문가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 우선, 영상은 없어, 영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재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은 황색점멸신호에 직진차량과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멸신호이기 때문에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관계는 3:7정도로 판단됩니다.

    또 12대 중과실로 제가 형사고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상이 미비하면 대충 벌금 몇십만원 내고 끝나서 합의도 안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랍니다 그냥

    : 우선 해당사고의 경우 중과실로 처리가 안될 소지도 있으며, 비록 중과실사고로 처리가 된다하여도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구속, 금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