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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아버지 근육량과 체중감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6년1월에 검사한 결과는몸무게 60 체지방률 14 골격근량 29입니다나머지 종합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각종 혈액검사 소변검사 따로 찍은 뇌mri+mra검사도 정상이십니다저렇게 변한거를 보고도 의사가 문제없다고 합니다 정상이라고... 골격근량도 빠지시고 몸무게도 빠져서 불안한데 검사 결과 종합은 정상이라네요.최근 몇개월동안 굉장히 힘든 개인적인 일때문에 스트레스 너무많이 받으시긴했습니다종합병원 에서 한겁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나는 솔로 29기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저는 영자가 참 이쁘더라구요. 이게,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영자가 이쁘다고 생각되는 걸까요? 제 눈에는 옥순이보다 도 영자가 더 예뻐보이더라구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체중당 단백질 함량 초과 기준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키170 체중75 체지방률:29.0 입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할시 하루 단백질을 체중당 1.6~2g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같이 체지방률이 20프로 이상일 경우에도 이 공식이 적용되나요? 저같은 경우도 하루 단백질 130그람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나요?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되나요?
- 내과의료상담Q. 이거 지방변인가요 점액변인지 궁금합니다.제 나이가 29살이고 가스핏유산균을 먹고있는데 이변들은 지방변인가요 점액변인가요? 지방변인지 점액변인지 구별이 안되서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제가 피부과 데스크 업무를 했었고 12/29 날짜로 자진퇴사했습니다.원장님께서는 백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현금 수납하는 경우 본인에게 바로 현금 전달하고 전산에 올리지도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아 매출에 잡히지 않도록 위법한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또한 직원들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도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불가하게 했으며 무조건 본인 계좌가 아닌 사모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산처리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못 하게 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월매출 1억 초과시 인센티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11월 매출이 9천6백만원이였고 11/29 제가 휴일이었던 날 문신제거 시술로 500만원 결제 예정이셨 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 날 5만5천원만 전산에 올라가있었습니다(전에 계좌이체 하기로 하심). 이때 또 현금 매출 누락이 의심되었습니다.우연히 총괄실장님과 원장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고(업무용 메신저) 사실상 매출 1억 맞다는 내용과 총괄실장님과 다른직원1명은 눈치가 빠르니 두명만 인센티브 챙겨주겠다는 말,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2명을 못난이삼총사라는 험담과 함께 인센 챙겨주지 않을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사진증거 있음)위 내용 확인 후 다른파트 직원1분도 정황의심되어 원장님께 현금 수납하는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시냐 수납과 매출이 안맞는거 같아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은 현금영수증 전부 처리하고 있으나 데스크 직원이 빼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저에게 떠넘기셨습니다.또한 특정 직원들을 차별하는 일이 많으며 매번 총괄실장님과 개인메시지로 직원들 험담을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이런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퇴사했는데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출산전휴휴가 2024.05.01~2024.07.29육아휴직 2024.08.06~2025.08.05육아기단축근무 2025.09.01~(2026년, 현재)퇴직예정 2026.02.08회사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24년, 25년, 26년 계속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육아기단축근무 중에 중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어느기간의 임금을 따져야하는지, 정상근무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또한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년 상여금은 휴직기간으로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상여금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가 마디모 미실시를 핑계로 할증을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작동함대인 배상 조치 및 경과• 지불보증 중단: 상대방이 사고일 다음날인 24일부터 입원중이었음을 26일 전달받았고 29일에도 계속 입원치료 받겠다 하여 과잉 진료를 이유로 지불보증 금지를 요청함• 상대방 반응: 지불보증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퇴원하였으며, 당일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 신고함• 지급 금액: 현재 보험사 실지급액은 0원임 추산확정 상태2. 대물 배상 처리 현황 • 합의 일자: 2025년 12월 31일• 합의 내용: 사이드미러 파손 건으로 1,990,000원을 현금 미수선 처리(수리하지 않고 현금 수령)로 합의함4. 경찰 수사 결과 (2026.01.10 확정)• 처분 내용: 혐의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 판단 근거: 충격 정도, 차량 흔적,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수사결과통지서 텍스트 발췌<사고의 경위나 내용, 양차량 접촉 당시 충격 정도, 차량 접촉면 흔적, 피해자 제출 진단서 내용, 관련 사고 지침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한다.>이 수사결과 나온 후 보험담당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 요청함 보험사에 요청한 문자내용1. 대인 접수 즉시 취소 및 면책 확정: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인 접수 취소 및 면책 확정으로 제가 대인 할증으로 피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2. 기지불보증 치료비 인정 불가:상대방이 사고 당일 행한 6일간의 입원 및 치료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과잉 진료임이 드러났습니다.3. 보험사의 방어 의무 이행: 상대방 과잉청구 정황이 명백해졌으니 저에게 대인합의라던지 피해가 가는 부분 일절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저는 애초에 도의적으로 현장에서 대인접수 동의했으나 상대가 과잉 진료 및 경찰신고로 상황을 자초했고, 이 과정에서 대응하면서 스트레스나 시간적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상대에게 대인 관련된 금액은 일체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5. 보험사(KB손해보험) 대응 문제점담당자는 수사 결과 확인 직후 "내 대인 할증 없을거라"고 확약했으나, (녹취록)담당자 발언: "할증으로는 피해받을 일 없어요 고객님. 우리 이거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할증은 안 붙으실 거예요."10분 만에 "마디모같은 정밀한 결과가 없어 할증 취소 불가"라며 말을 바꿈 담당자 발언: "이게 지금 마디모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는 마디모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서류로 추후에 다투거나 이럴 때 사용하겠지만 마디모까지 인정된, 어쨌든 마디모를 정식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다 보니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보험사는 마디모에 준하는 자료가 있늦지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할 예정이라 문자를 보내옴<문자내용>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이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대응을 고민중입니다[묻고 싶은 최종 질문]1. 경찰이 진단서까지 검토하여 상해를 부정한 결과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단지 '마디모 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까?(애초에 상대에게 신고 당하기 전 제가 마디모를 요청하려 경찰에 문의했으나 후방충돌이 아닌 사이드미러 접수건은 너무 경미하여 경찰측에서 국과수 마디모 적용 케이스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미건에 상대가 드러누우면 경찰조사 결과까지 상해인정 어렵다고까지 나왔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2. 경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할증 방어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금감원 민원 제시가 이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대인접수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직원만 있었던 점에서 보호를 받지 못 했다고 느끼고,상대의 과도한 합의금 요청에는 싸우겠다며서고 제 대인할증,대인접수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담당자의 행동이 동일보험사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느끼고 있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통하디 않았을 때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이 케이스에 적합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귀두아래염증?혈관?부풀러오름?나이는29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생명보험 청구기간 문의드립니다 ㅡㅡ병원기록이 2022년1월29일에 혈액검사는당화혈색소7.5가 나왔고 그이후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당ㅎ하혈색소 5.8-6정도 유지하는중인데 이럴경우 진단금 수령 청구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새출발기금 신청후 지급명령이의신청작년 12월24일에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고 지금 접수통지중단계에있습니다 1월2일 캐피탈한곳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작성 기재된날짜는 12월29일)이의신청을 해야한다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니 이미 접수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안보내도된다하셨는데 정말 안보내도되는건지 ..불안해서요 채무조정 마무리는 3월초까지는 기다려야할듯한데이의인청을 그래도 미리 해놔야하는건아닌지..어떤 글에서 이의신청했다가 상대 금융권에서 이의신청 취하를해야 동의해준다는 글도봐서 ..너무 헷갈리네요 이의신청을 무시할경우 불리하게작용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