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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가 안나와요.........생리가 안나온지 5년 되어가는데 산부인과 살이 쪄서 그런거라는데 살 빼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살 빼고 66키로 됐는데 빠졌는데도 생리가 왜 안나오는걸까요..임신도 아니에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Hpv검사결과 새로운번호가 떴어요 ..남자친구랑 사귄지 1년 반되었어요사귀기전 해의 (2023년) 3월에 hpv검사 66번 나왔습니다그리고 6월 남자친구를 사귀고 9월검사시 66번은 없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현없고요 대신 새로운 번호 56번이 떴습니다 (23.9 / 24.2 총두번 )56번이 남자친구한테 옮았나 싶은데요 24년 8월 hpv검사 안하고 자궁경부암만 검사했는데 음성이 떴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hpv검사를 하니 56번 , 52번이 떴어요 56번은 기존에 있었으니 이해가 되는데52번이 새로 생긴게 이해가 너무 안됩니다남자친구가 바람필 사람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생길수가 있는건지 너무 알고싶어요 (사귀는 내내 56번만 떴으나 갑자기 뜬금없이 52번뜸)대중목욕탕이나 수건 이런건 희박하다는데이게 그냥 스스로 생길수도 있는건가요??진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및 수당 관련 질문 계산 관련 질문.월 22일씩 계산한다면 66개가 넘는다는 의미죠)이번에 퇴사를 결정하면서 싹 정리를 해서 연차 수당으로 받았는데요.일단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연차 수당을 받은게 처음 입니다.첫 직장은 아니지만 이전 직장들은 주말 취미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1년도 못 채우고 퇴사를 했었거든요.명세서는 받았는데 공제 내역에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지난달 월급 내역 기준으로 봤을때엄청나게 차이나더군요. 그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질문1.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지난달에 비해서 몇 십 배 차이가 나더군요. 지난달 월급 내역으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합쳐서 5만원 미만이었는데 이번달은 거의 100만원 돈이 나오더군요.단순히 연차수당이 붙어서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이유가 뭔가요?(구체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실까봐 적습니다만 그냥 최저임금보다아주 조금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질문2. 월급에 연차수당과 수당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좀 작아진거 같아서의문인데요. 연차수당이나 수당은 원래 세전 급여에 더해서 합계액 기준으로 퍼센트만큼 세금을 붙여서 세금을 빼는가요? 저는 지금껏 수당은 세후 급여에 +되서 계산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금액을 봐선 세전 급여 + 수당 = 합계액 -> 총액에서 세금 때고 금액 나옴 인거 같아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 휴가일수 문의 드립니다1.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중에 32시간(193일)에서 39시간(172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알바생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해주어야 하는 연차는 해당 소전근로시간에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계산하여 105.9시간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까요? 주 32시간 근무 기간: 193일주 39시간 근무 기간: 172일1)각 기간의 주당 근로시간 환산193일 = 약 27.57주 (193 ÷ 7)172일 = 약 24.57주 (172 ÷ 7)27.57주 × 32시간 = 882.28시간24.57주 × 39시간 = 958.23시간2)총 소정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시간총 소정근로시간 = 1,840.57시간총 기간 = 약 52.14주 (27.57주 + 24.57주)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 약 35.30시간( 1,840.57 시간 ÷ 52.14주)3)연차 15일을 시간으로 환산1주 평균 35.27시간 근무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 35.30시간 ÷ 5일 = 약 7.06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4)연차시간 계산15일 × 7.06시간 = 약 105.9시간 2.그리고 이 알바생에게 1년동안 근무히며 매월 연차를 지급해주었는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해야 할 연차에서 1년동안 근무하면서 지급해온 연차는 차감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1년 만근시 지급해야 할 연차 105.9시간 - 1년미만동안 기지급한 연차 39.6시간 = 66.3시간 지급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티브이에서봤는데66세남편35세아내 이거사실인가요31세 차이나고 장모보다. 4살 많은 사위이런인연도 있나요아무리 나이차이 나도 20살까지 본거 같은데이런부부 보신적이. 있나요. 잘살고 있네요
- 내과의료상담Q. 금식후 혈당이 낮게나왔는데문제가 있나요?금식이 몸에좋다고 해서 하루+반나절 금식후 다음날 공복혈당이 66이 나왔는데 혹시 몸에문제가 생긴걸까요? 저혈당 증상은 따로 없었고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수치가 낮아서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건강검진시 공복혈당 86정도 나왔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20센치를 3등분 할려면 정확히 뭔가요20센치 크기 물건을 3등분 할려면 6.6cm 씩 등분 해야하나요? 해도해도 뭔가 잘 안 맞는거같은 느낌인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주 고용보험 고안직능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69세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 분이 66세에 회사에 들어와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 말에 미가입자로 통지서가 와서 가입을 했는데 근로자에게 공제할 고용보험은 없고 사업주가 고안직능?이라해서 그 걸 부담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히 고안직능이 뭔지, 이 분은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무 형태]매주 목,금,일요일에 07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가끔 다른 날에 하루 더 출근하거나 기존 출근일에 개인 사정으로 휴무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대략 3~5번 정도)최초 근무일은 23년 06월 22일입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23년 07월 01일 입니다.아직 해고 판정이 확실하지 않으나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02월 06일 입니다.[질문 사항]<연차수당>연차 수당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법정공휴수당>법정공휴수당을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 어떤 날들인가요?그리고 계산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연말정산>24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해보려했는데 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사에게 들었습니다.이를 24년 여름 즈음에 회사에 따져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그 다음달 월급 명세서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주민세와 소득세가 일용직과 정규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걸까요?그리고 24년 0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25년 현재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23년 07월 0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왜 24년엔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4대보험>3번과 이어지는 얘기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찬찬히 확인해보니 저의 보수월액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매월 월급을 다른 금액으로 받았으나 23년 08월부터 24년 03월까지는 1,500,000원으로, 24년 04월 부터 25년 02월까지는 1,866,921이 보수 월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사진 첨부합니다.그리고 이에 따라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와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어떤 상황이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임금체불>주휴수당이 6.6으로 퉁쳐서 계산되고초과근무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되고법정공휴수당도 미지급되어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다만 걸리는것이 급식비로 근무일x7,000원씩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월급명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때 이를 도로 줘야될까요? 아니면 이건 별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무 형태]매주 목,금,일요일에 07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가끔 다른 날에 하루 더 출근하거나 기존 출근일에 개인 사정으로 휴무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대략 3~5번 정도)최초 근무일은 23년 06월 22일입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23년 07월 01일 입니다.아직 해고 판정이 확실하지 않으나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02월 06일 입니다.[질문 사항]<연차수당>연차 수당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법정공휴수당>법정공휴수당을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 어떤 날들인가요?그리고 계산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연말정산>24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해보려했는데 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사에게 들었습니다.이를 24년 여름 즈음에 회사에 따져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그 다음달 월급 명세서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주민세와 소득세가 일용직과 정규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걸까요?그리고 24년 0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25년 현재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23년 07월 0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왜 24년엔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4대보험>3번과 이어지는 얘기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찬찬히 확인해보니 저의 보수월액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매월 월급을 다른 금액으로 받았으나 23년 08월부터 24년 03월까지는 1,500,000원으로, 24년 04월 부터 25년 02월까지는 1,866,921이 보수 월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사진 첨부합니다.그리고 이에 따라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와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어떤 상황이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임금체불>주휴수당이 6.6으로 퉁쳐서 계산되고초과근무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되고법정공휴수당도 미지급되어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다만 걸리는것이 급식비로 근무일x7,000원씩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월급명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때 이를 도로 줘야될까요? 아니면 이건 별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