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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력하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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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 형태]

매주 목,금,일요일에 07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가끔 다른 날에 하루 더 출근하거나 기존 출근일에 개인 사정으로 휴무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략 3~5번 정도)

최초 근무일은 23년 06월 22일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23년 07월 01일 입니다.

아직 해고 판정이 확실하지 않으나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02월 06일 입니다.

[질문 사항]

  1. <연차수당>

    연차 수당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2. <법정공휴수당>

    법정공휴수당을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 어떤 날들인가요?

    그리고 계산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3. <연말정산>

    24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해보려했는데 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사에게 들었습니다.

    이를 24년 여름 즈음에 회사에 따져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달 월급 명세서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민세와 소득세가 일용직과 정규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24년 0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

    25년 현재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

    23년 07월 0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왜 24년엔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4. <4대보험>

    3번과 이어지는 얘기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찬찬히 확인해보니 저의 보수월액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매월 월급을 다른 금액으로 받았으나 23년 08월부터 24년 03월까지는 1,500,000원으로, 24년 04월 부터 25년 02월까지는 1,866,921이 보수 월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와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임금체불>

      주휴수당이 6.6으로 퉁쳐서 계산되고

      초과근무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되고

      법정공휴수당도 미지급되어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걸리는것이 급식비로 근무일x7,000원씩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월급명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때 이를 도로 줘야될까요? 아니면 이건 별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달력상 빨간날 입니다.(설연휴, 개천절, 삼일절, 어린이날 등) 이러한 빨간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공단에서 부과한 4대보험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급식비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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