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한 달 동안 소변 스틱으로 소변 검사를 진행한 사진을 올립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약 세 달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서불안함에 검사 키트를 사서 11월 29일부터 하루 첫 소변을 일주일 정도 주기로 검사해 보았습니다.검사 스틱 사진의 판독이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체지방률은 근육량에 따라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저는 158cm에 44kg정도고인바디 쟀을 때 근육량이 16.5밖에 나오지 않는데ㅠㅠ체지방률은 29정도가 나오고 체지방량은 13.3인데 여기서 체지방률은 29라서 다소 높은 것 같은데 지방량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고ㅠㅠ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너무심한기침가래감기 목점막다띶어짐 안죽나요?안녕하세요 저는 30세 남자이며 12월 1달간 어떤 종합병동 입원병동 청소를 했습니다거의 괜찮았는데 29일에 너 상태가 이상하다고 주변분들이 말하여 갑자기 간호사분이 열이 39도까지 올랐다고해 내과진료를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인 해열진통소염제 2개만 지어주고 3만 원 독감검사를 받았으나 둘다음성이었습니다제 과거질문을 보시진 않겠지만 전세사기도 당하여 별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열심히 몸으로 뛰는 여러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버느라 하루 한끼 라면햇반 이랑 저렴한 종비1알 식사만 먹습니다 하루치 나트륨 계속 초과하면 안될것같아 라면1개 이상 넘기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미화반장님이 그건 좋지만 넌 지구상 면역력 최약체라고 그래서 걸린 거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아파도 연말까지 남은 3일은 꼭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날은 별로 심하지 않아 그냥 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나니까요증상은 이틀째인 30일부터 종합세트로 왔는데39도고열 어지러워 발딛을때마다쓰러질것같음두통 오한 피가래 끝없는기침 무한불가항력물설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3일차에 무거운거들다가 잠깐 1초 정신놓았더니 설사터져나와서 알바끝나기1시간 전에 조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집에 버스 타고 바로 샤워(먼지많고 변도있고 더러운거묻는일이라 해야됨)를 하고 바로 온수매트켜고 자려고 했으나 오후8시에 자다깬이후로 잠이들 수가 없어서 목을 자극하지않으려 이틀을 굶고 계속 기침 피가래뱉음 물마시기를 하면서 26년 새해를 맞았고열은 1월2일에 열만 다 내렸습니다만 아무래도 5일을 연속으로 기침하다보니 이게 한 사람의 폐에서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가래와 점막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물은 계속 먹었습니다질문 1갔던병원 믿을수없고 내과인데 기침 나으려면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를 가는 게 맞나요질문 2점막이 너무 손상돼서 큰일인데 이상하게 엄청아프잔않고암이되거나 죽거나하진 않나요?
- 대출경제Q. 소액신용과 마통을 같이쓰고있고 ..낫나요? 7월29일전까지 이사를 갈거라 보증금 명목으로 뚫은거예요 마통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제 나이가 많아진건가요??? 어떤가요?만으로는 29세 실제나이는 31세뭔가 20대를 벗어나 1이 붙고 새해가 시작되니까걱정반 두려움반들면서 문득 너무 많은 어른이 된 느낌인데 그에 비해서 저는 아직 나이에 비해 미숙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간혹 인사하면 어른들이 나이 듣고는 결혼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는데뭔가 무겁게 느껴지는게 당연한건가요?이 나이는 많은 어른나이로 봐야하는게 맞는건지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 중단한 후 임신가능성너무 심해서 중단하고 싶습니다 12/29에 질외사정으로 마지막 성관계를 했는데 지금부터 복용 중단해도 피임효과가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이 사건의 경우 뺑소니 성립이 가능할까요?경위와 피해자 연락처를 보고하였는데회사 담당자가 경미한 일이라 사고 경과를 지켜본다고 따로 여자 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근데 12월 29일 마포경찰서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12월 20일 교통사고건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운전자인 저를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사관이 피해자랑 얘기를 해보라고하여 피해자랑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는 저에게 왜 연락을 해주지 않았냐고 엄청 화를 냈었습니다.그리고 다시 통화하여 몸은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발목이 아직도 지끈거리고 아프다고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대인접수를 해주기로 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거기서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12월 30일 마포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연락을 안 준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뺑소니 아니냐고 뺑소니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저는 현장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충분히 얘기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해서 혹시나 몸이 아프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인데지금 경찰에서는 사고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를 가해자 취급하며저에게 뺑소니 성립이 된다며 처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애초에 제 과실이 아니고 보행자가 차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물론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현장에서 바로 보험을 부르고 처리를 하지 않은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제가 미흡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고 당일 사고 후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 사고 경위, 피해자 연락처를 바로 보고했습니다.보험사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경찰, 피해자와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합리적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뺑소니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월 1일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 합의 관련 연락을 하고싶으면 본인에게 연락을 하라며 통화를 했는데지금 상황파악이 안되나본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며일단 경찰 신고는 해둔상탠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아냐하며제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물어보니먼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말해보라길래 50만원선에서 합의금을 불렀더니 지금 딸아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2주 진단)나이도 먹을만큼 먹고 사회생활도 해볼만큼 해보고 운전도 오래해본 사람이 사고처리를 그렇게 미흡하게 하고 가면 쓰냐며현실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고 뺑소니 벌금500~3000만원인데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500정도는 나올 생각하고 있으라며 본인들을 만족시킬만한 합의금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리적으로 누가 손해인지 다시 잘 생각하고 주변에 법률 자문도 많이 구해본 뒤 내일 오후에 합의금 관련 연락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와 연락 후 바로 보험접수 대인접수는 해준 상태입니다.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고 후 조치 미흡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처벌받게 된다면 벌점, 벌금, 전과등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1분양권+1분양권 혼인합가특례 문의좀 드립니다.1주택과1분양권 보유자a와 1주택 보유자b와 혼인합가하여 10년내 먼저 앙도하는 a의 주택(분양권취득전 취득) 비과세 특례 적용시 , 1안 a는 당연히 주택 취득후 1년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한다(당연하다면 근거가 어찌되나요)2안 a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일 사이 1년은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주택 취득일이 앞서기만 하면된다.저는 아래 법령에 따라 2안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소득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소득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제3호또는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4.11.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가. 1주택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 내과의료상담Q. 29일 부터 코로나 오늘 5일차 인데요약 총 5일치 인데 약먹기전 있던 증상들 이제 많이 좋아 졌는데 남는약다 먹는게 좋나요?? 3일치는 저 약들 포함 이고 나머지 2일은 맨밑에약 빼고 2일 인거 같은데 다먹는게 좋을까요?1일차 증상은 열 38 기침 가래 콧물 목 아픔(침삼길때) 이 증상 이였는데지금은 열도 내렸고 증상도 없는거 같아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 예정일 5일 지남..임신 아니겠져…?제가 마지막 관계를 12/17~12/18 넘어가는 새벽에 했 고 생리 예정일은 12/27이고 얼리임테기를 12/29, 12/31일 첫소변으로 했는데 한줄 뜨고 생리주기가6/18, 7/19, 8/22, 9/26, 10/24, 11/26일 이렇게 했는 데 왜 생리가 아직까지 안 터질까요?ㅠㅠ 임테기를 더 해 봐야할까요? 배도 아픈 것 같고 냉도 많이 나오는 거 같 은데 왜 생리를 안할까요? 임신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