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1주택1분양권+1분양권 혼인합가특례 문의좀 드립니다.
1주택과1분양권 보유자a와 1주택 보유자b와 혼인합가하여 10년내 먼저 앙도하는 a의 주택(분양권취득전 취득) 비과세 특례 적용시 ,
1안 a는 당연히 주택 취득후 1년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한다(당연하다면 근거가 어찌되나요)
2안 a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일 사이 1년은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주택 취득일이 앞서기만 하면된다.
저는 아래 법령에 따라 2안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소득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소득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제3호또는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4.11.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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