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특례로 2주택자가 된 이후 신규로 1주택을 추가 매수 후 해당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 유지?
질문1.
각각 1주택자인 남녀가 혼인함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로 C주택을 매수 후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C주택을 과세받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기존 2주택의 혼인합가에의한 특례 유지되는지요?
(혼인신고 이후 10년내 기존주택중 하나 매도시 비과세되는지?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질문2.
위에서 신규로 취득한 C주택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인 경우 아내명의로 매매사업자 등록 후 기존주택 보다 먼저 과세를 받고 단기간 매도시에도 동일하게 기존 2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유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이 또한 가능합니다. 합가당시 각각 1주택자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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