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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병원에서 기계로 혈압을 재면 너무 높게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혈압약을 먹어도 될까요?높게 나와서 수동으로 재니까 120몇 나왔어요) 그러다 이번에 감기가 걸려 기침을 많이 해서 그런지 숨이차길래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 112/88 나왔고 바로 동네 병원을 갔더니 혈압이 163이 나오더라구요 밤이라서 일단 쉬고 다음날 병원에 가니 155가 나왔습니다ㅠㅠ 그래서 이정도면 아무리 젊어도 혈압약을 드시는게 좋겠다며 트윈콤비정 30일분을 처방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큰 병원에서 다른 검사도 받아보면 좋겠다 하시던데 이런경우에 처방받은 약을 바로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까요?(3급병원 예약은 해놨지만 3월이 되어야 진료 가능)가정용 혈압기기로 재는 것과 병원에 있는 기기로 재는 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잰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참치 반찬통에 넣어서 냉장실에 보관하려고 하는데요요즘 포케에 빠져서 참치 넣어서 먹을려고 하는데요 대용량으로(1.88kg) 사려고 하는데 반찬 통에 소분해서 냉장 보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달정도 먹을 양 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혈압 한번 봐주십시요. 이완기혈압입니다이완기혈압이. 좀낮은거 같아요.88세 할머니입니다. 고혈압약 복용합니다혈압. 수축기 102 이완기 45 이렇게 나옵니다밑에혈압 즉 이완기혈압이 45. 나온데너무낮은거 아닌가 싶은데의사선생님 답변듣고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운동을 안하니까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웨이트를 4년정도, 주에 최소 4회 정도 계속 했었는데요여유증 수술을 해서 열흘정도 운동을 안하니까 살이 88kg에서 85kg까지 빠지더라구요. 열흘정도 운동안했다고 근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운동을 안한다고 체중이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참고로 키는 177에 식단은 평소 일반식에 단백질 하루에 120g정도 섭취하는 정도고, 열흘간은 밥에다가 돼지고기,소고기만 꾸준히 먹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부 강사, 위원에 대한 강의료, 수당 등 지급 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해도 되나요?외부 강사나 외부 위원에게 강사료나 위원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기타소득(8.8%)이 아닌 사업소득세(3.3%)로 원천징수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어깨전문의 선생님들께 서른 살 나이에 라타젯수술, 하는게 옳을까요?Mri상에서 관절와순이 많이 손실되어 뼈끼리 충돌 손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며, mri상 판독 프로그램 상에서 원을 그려 지름을 재보니 15.88mm 크기로, 계산해보시니 관절순이 약 29% 손실되어 20-25%이상이면 관절경은 의미가 없고 뼈를 이식하는 라타젯 수술이 마지막 방법이란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단 병원은 SKY 중 한 곳 대학병원에 오래 계셨다가 최근 개원한 병원에서 진단 받았으나 이 교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신다고 해도 마지막 수술이라고 하니 겁이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다른 교수님들의 고견 여쭙고자 이렇게 글 적게 되었습니다. 라타젯 수술이 방카르트 병변의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방법은 무의미한 것인지와 수술이 가장 적합한 판단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 서른으로 나이도 어려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찾아줘 노무사에서 상담수익을 돌려받을 때안녕하세요현재 찾아줘 노무사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매월 찾아줘 노무사에서 상담 비용을 돌려받는데1) 8.8% 수수료 공제 뒤 현금으로 받기2) 공제 없이 포인트로 받기위 경우에 있어 어떤게 더 이득일지 궁금합니다.현재 개인사업자로 있기 때문에1) 8.8% 공제하더라도 현금으로 받고, 광고료는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현금을 부가세 신고하나, 광고료는 사업비용 처리)2) 공제 없이 포인트로 받고, 포인트로 광고료 결제 (현금 지출 없게 됨)현재 1번인데 2번으로 바꾸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 프리랜서 3.3%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제가 간이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은 거의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달 하여 3.3%를 떼고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일을 한거면 3.3% 신고로 되는게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1달만 딱 일하고 그만 두는 거라 3.3%와 8.8% 중 어떻게 신고가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지방간이 있는데요 수치가 88인걸로 기억합니다지금 딱히 약을 먹는건 상태는 아닙니다 가끔가다 지인이 선물해준 밀크씨슬은 챙겨먹는데 빈속에 먹는편이라 상관없을까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간이 있는데 밀크씨슬을 먹어도 괜찮은건지를 문의드린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타당성안녕하세요, 주 2일 16시간 근로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말 계약 당시 이전 근무자가 중도 퇴사하여 그 사람의 기존 계약 기간인 6월까지 계약서를 쓴 후 7월부터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주가 24년 2월 28일~6월 30일은 프리랜서(용역) 계약이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쓴 시점(24년 7월)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약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0_처음 쓴 계약서(2024.2. 28~6.30)의 명목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세금 3.3% 적용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조항에 대해 1개월 만근 후 3.2 시간이 발생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라는 이메일 답변 받았고, 1년 만근 후 퇴직금도 발생한다는 내용 구두로 확인했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때 (24년 7월 1일~25년 6월30일), '계약직 근로계약서' 명목으로 계약서가 바뀌면서 4대 보험과 세금 8.8% 조건으로 바뀌었고, 퇴직금은 통상근로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금의 근무형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법 상 주 16시간 근무 이상 퇴직금 발생한다는 내용과 처음 계약 당시와 조건이 바뀐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제안 내용이 바뀐 점을 부각하며 연차나 퇴직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주가 되려 24년 2월~6월은 프리랜서(용역) 계약이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쓴 시점(24년 7월)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퇴직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인데요,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데 퇴직금이 처음 일한 시점이 아닌 새로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