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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프로젝트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를 임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아래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Q1. 안전 보건 다짐 각서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받는다 한들 추후에 산업 재해 발생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Q2. 근로자 건강 점검 체크 시트를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에서 보관하여도 추후 산재 처리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Q3. 이러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어금니 사이가 아픕니다. 충치 일까요??아픈게 아니라 아프다가 안아프다가 합니다. 몇주에 한번 아플때도 있고 몇달 된적도 있고,,,, 근데 아플때는 엄청 아파서,,한번은치과에 갔습니다.Q1, 제가 잇몸이 안좋은 상태인데,,, 잇몸때문인가요?? 이빨 세게 닦을때 피가 자주나긴 합니다. 치실할때도 Q2. 치과에 한번 갔을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엑스레이 같은거 안하고 그냥 보기만 하셨는데,,, 어금니 사이 상태를 볼수도 있나요..??.Q3.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은 무엇이고,,, 돈이 어느정도까지 들까요..????(제가 20살이라,,,걱정됩니다.)Q4, 잇몸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상태에서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으면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서 매수자가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Q1.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5백만원만 일부 먼저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1억만 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부족한 5백만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Q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전차인 보증금의 반환 및 생계비를 위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Q3. 현재 해당 건축물의 관리비는 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관리비를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하는 경우 전 원치않는 관리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관리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 재해 및 처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Q1. 산재 요양 급여 신청 시 신청 후 취소 하였을 때, 모두 고용노동부에 서류 접수가 되는지요? 신청 후 취소 시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지요?Q2. 산업 재해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사고 후 3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관리 소홀로 재해자(일용직 근로자) 를 늦게 식별 (사실 이것도 재해자가 산재 처리로 회사로 전화 안줬으면 몰랐을 것) 늦게라도 신고 하면, 이것도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 걸까요?Q3.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인력 배치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인력 사무소가 아닌 회사에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주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게 맞지 않나요?Q4.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회사를 돌며 3일 이상의 휴업 재해만을 연달아 일으켜서 공상 합의 또는 산재 처리를 받으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합의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례도 있을까요? 그게 되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 태블릿 구매 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Q1. 삼성닷컴에서 나온 금액과 다나와에서 나온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데,,,11번가나 g market처럼 이름있는 기업들도 정품을 안보내고 짝퉁을 보낼 수 도 있을까요?????Q2, 정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Q3. 11번가 제품설명에 (이 제품은 정품이며, a/s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 무조건 정품인건가요??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의심이 생겨 질문드립니다,)Q4. 쿠팡 삼성전자 공식파트너라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정품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Q1.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도 최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우는 것이 찜찜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Q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Q3.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Q2의 질문사항과 관련해 문제없이 관리비 납부를 끝내고 정리가 됐다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너무 골치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도입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 검토 중 아래와 같은 질의 드립니다.1. 당사는 법정퇴직금제도로 운영중이며, 당해년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당해년도 연말 기준 DC형으로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자 합니다.2. 이때, 1년 이상 근속한 인원 일부는 퇴직연금 행정해석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DC형 중 큰 값을 불입하여야 하며,3. 비용절감을 위해 상기 2번에도 불구하고 DC형으로 계산하여 불입하려고 하며, 근로자 합의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4. 다만, 상호간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감독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고, 이때 1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10%~20%가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Q1. 4번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상호간 합의가 있음에도 정말 근로감독관이 문제로 인식하는지? Q2. 회사가 편의상 연 1회 불입을 하려 하는데, 연 1회 불입에 대한 공지를 하여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Q3. 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12월말에 365일 초과근속자에 한해서만 일괄로 불입한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더라도, 가입이전 근로기간에대하여 더 큰 금액의 불입을 해야만 하는 퇴직연금 행정해석 이슈는 해소되는것인지?
- 폭행·협박법률Q. 선배가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말 하라고 시켰는데몰리더라도 그 선배가 학교 내 괴롭힘 같은 느낌으로 몰리겠죠? 저는 기분 진짜 괜찮아요 일단 가장 궁금한 질문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Q1. 남자친구가 나쁜사람인지..나쁜사람으로 법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지..Q2. 선배가 처벌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 기재되지 않은 타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일까요?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하였고월 20시간 내에서 초과근무(시간외,야간,주말수당 포함) 입니다.Q.1) 저의 직무가 아닌 타 직무에 대한 수행을 요청 받았다면적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또한 노동자가 타 직무에 대한 수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예를 들자면,사무직군인데 서비스직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그로 인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