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이 있습니다.
해당 원룸은 약 2주후에 계약이 만료되며,
집주인은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에 신혼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고
임대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짐을 빼고 신혼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1.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도 최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우는 것이 찜찜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Q3.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Q2의 질문사항과 관련해 문제없이 관리비 납부를 끝내고 정리가 됐다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골치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