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았을때 진행 방법은?
2주후 다가구의 원룸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대출연장하고 집나갈때까지 몇달 기다려 달라고..대출이자와 관리비는 내주겠다고 하는데..
본가로 가는거라 원룸으로 주소는 둬도 되는거라
새임차인 구할때 까지만 짐을 일부남기고, 주소는 원룸주소에 둬도 괜찮을까요?
혹시, 관리비도 제가 낸 증거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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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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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이후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를 하시는게 맞으나,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단기 연장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나 합의서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와 몇가지 짐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자와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준다고 하니 보증금 받을때 그런계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사항은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